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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 상증 | 2008-04-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2008. 04. 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07년 10월 4일에 본인명의로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동년 10월 10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 예정일은 동년 11월 14일 이었음

- 그러나 잔금지급예정일 전인 2007년 11월 4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사망일 이후인 자금지급일에 상속재산으로 잔금을 지불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피상속인으 재산으로 지급된 상태임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동년 11월 21일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서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의무자는 ‘양도인’이고, 등기권리자는 [망 000의 사망으로 상속인 ◇◇◇]으로 작성되어 제출됨

-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매매’로서 양도자로부터 상속인 ◇◇◇에게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되는 재산의 구분이 부동산인 주택인지, 아니면 금융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재삼46014-2646, 1996.11.28

【질의】

"남편이 1996. 4. 16 아파트를 구입하고(1996. 4. 16 잔금 납부완료) 남편이신병으로 1996. 5. 7. 사망하였음. 그 후 남편 명의로 부과된 취득세를 1996. 4. 16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사망자 명의로는 소유권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상속에 해당 되는지.

답변1

"상속이다"

답변2

"상속이 아니다"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O 서면4팀-1809, 2005.09.30

【질의】

(사실관계)

본인의 남편이 2005.6.8. 사망하였으며 농사짓던 농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하여 2005.5.30. 등기이전되었고 수용대금은 남편 사망일 이후인 2005.6.24.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금융상속공제 가능한지.

【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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