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2.24)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요지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취득 후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는 하였으나 취득한 다른 주택에 6월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중4394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6,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2.1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 대지 45.26㎡ 및 주택건물 72.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3.1.31 양도시까지 거주하던중 92.12.29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48㎡ 및 주택건물 95.97㎡)을 취득한 후 8월이 지난 93.8.28 주거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심사청구를 거쳐 94.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당시 “쟁점주택”은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을 갖춘 것이며 비록 법에 정한 기한내에 이사는 못하였으나 다른 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다른 주택 취득후 1월만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취득 후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는 하였으나 취득한 다른 주택에 6월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개월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정한 6월의 기한을 넘겨 주거이전한 것을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포함시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제3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취득후 6월이내에 다른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임차인확인서등을 제시한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2.10 취득하여 93.1.31 양도시까지 5년 1개월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른 주택 취득일(92.12.29) 현재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을 갖춘 점이 인정되며,
둘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8월만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기한을 2월 넘긴데에는 자금형편이 여의치 아니하고 취득당시 다른 주택이 임대차 기간중에 있어 그 전세권자가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명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전시 확정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포함되는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일응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중4394, 94.10.2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