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1441 (2020.08.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각각 특가법 위반(사기) 여부 및 청구인의 ㈜ooooo에 대한 미지급대금 청구권의 존부이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불기소결정도 xxx이 쟁점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청구인의 단순명의 대여자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하지 않은 점, aaaaa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1146 / 조심2013광3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8.부터 2017.8.28.까지 OOO상호로 실내스크린야구장과 관련된 기계장치를 제조·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신고한 후 OOO(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으며,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OOO신고하고 이 중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0.23. 스크린 야구장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OOO야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물품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OOO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대하여 2016.11.17.부터 2016.11.25.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7.3.2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0.3.13. OOO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6년 제1기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0.3.25. 거부처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환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부탁으로 2015.8.8. OOO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사업자는 운동기구 제조업인 OOO운영하고 있는 OOO이다.
(나) OOO2015.10.23. OOO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야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였으나, OOO청구인과 OOO야구시뮬레이션 운영프로그램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제작비 명목으로 대금을 받아 갈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OOO쟁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OOO에게 운영 프로그램 및 피칭머신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한 사실, OOO다소 하자가 있으나 야구시뮬레이션 운영 프로그램 및 피칭머신을 실제로 제작하였고 프렌차이즈 매장 8곳에 설치를 완료한 점 등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3.22. 결정 2016년 형제39568호, 이하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OOO실질사업자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OOO쟁점계약에 따라 야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이에 OOO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처분청은 OOO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실지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소명한 사람이 OOO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OOO만 있었다는 점(이 점은 고충처리결과 통지서에서도 확인된다)을 고려할 때 OOO실지사업자를 OOO으로 봐야 한다.
(라) OOO2017.8.18. 청구인을 원고로 하여 OOO상대로 OOO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된 쟁점계약의 계약서에 청구인의 명의나 도장 또는 서명이 없고 “OOO”으로 기재되면서 OOO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한 검찰조사결과도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제사업자가 OOO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어 OOO대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8나66652 판결)을 하였다.
(마) 위 민사소송에서 OOO제출한 OOO과의 OOO대화내용을 보면, OOO직원이 OOO저장한 것과 OOO사장님이라 호칭하며 쟁점공급 건에 대한 하자 보수를 OOO에게 요청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사모님이라고 칭할 뿐 대화 내용상 청구인을 대표자로 칭하거나 청구인과 업무를 논하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OOO제출한 쟁점공급에 대한 지급 내역을 보면 OOO발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OOO지급내역’으로 기재하지 않고 ‘OOO지급내역’으로 기재하고 있다.
(바) 이러한 판결내용과 불기소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부과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고 본인 신분증을 제출한 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사업용 계좌의 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OOO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2020.2.19. 고충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업용 계좌의 금액 일부를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사유는 명의대여를 하기 위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점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불기소결정, 민사소송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되어야 한다.
(2) 민사소송에서 OOO공급한 것으로 인정된 OOO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OOO2019.10.31. OOO원고로 하여 OOO상대로 OOO미지급한 금액 OOO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6. 선고 2019가단26256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쟁점판결은 OOO쟁점공급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OOO지급하라는 내용이므로, 쟁점공급의 주체는 OOO최소한 OOO청구인의 경정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례 등 참조)하는 것이고, 명의대여라는 것이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
(나) 이러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OOO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고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한 점, OOO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 스스로 그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OOO관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특별한 반증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수익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OOO공급한 것으로 인정된 OOO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사실관계 정황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가) OOO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OOO외 6개 점포에 대한 피칭머신 34세트 설치비용 OOO등 총 공급가액 OOO물품을 OOO공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쟁점판결의 OOO위 총 공급가액 OOO일부분으로 확인된다.
(나)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사실관계 정황 등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민사소송에서 OOO공급한 것으로 인정된 OOO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0.2.19. 의결한 고충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사실혼 관계자로, 딸 OOO같이 2013.11.26.부터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사업자 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OOO2015.10.23. OOO야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피칭머신 등을 공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이에 OOO처분청에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OOO대하여 2016.11.17.부터 2016.11.25.까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공급가액 OOO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017.3.22.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현장확인 결과 부가가치세 경정 및 고지세액
(라) 청구인의 고충청구일(2020.2.4.) 현재 압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압류내역
(마) OOO본인이 OOO실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고충심리담당자가 현장확인을 담당한 조사공무원에게 유선상으로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OOO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문의한바, 현장확인 당시 사업장에 OOO만 있었고 OOO업무담당자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OOO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2015.10.23. 스크린 야구장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OOO아래와 같이 야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7.25. 선고 2018나66652 판결)은 계약서상 공급운영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직인은 OOO것만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검찰의 불기소결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대표이사 OOO청구인과 OOO이 야구시뮬레이션 운영프로그램, 피칭머신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작·설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제작비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OOO취득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2017.3.22. 아래와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3.22. 결정 2016년 형제39568호)을 했다.
검찰은 OOO야구시뮬레이션 운영 프로그램 및 피칭머신을 다소 하자가 있는 상태이긴 하나 실제로 제작하였고 OOO요청에 따라 프렌차이즈 매장 8곳에 설치를 완료한 점 등을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 및 OOO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23. OOO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야구시뮬레이션 운영 시스템 설치 및 공사 등을 이행하였으나 OOO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7.8.18. 물품대금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제1심에서 쟁점계약은 원고(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대표이자 OOO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OOO야구시뮬레이션 운영 프로그램 및 피칭머신 관련 개발·공급을 약정한 계약인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OOO관한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쟁점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7가단238213 판결)하였다.
(다) 이에 항소한 청구인은 주장을 변경하여 쟁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원고(청구인)가 운영하는 OOO야구 시뮬레이션 운영 프로그램과 피칭 머신 컨트롤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였는데 대금 일부인 OOO지급받지 못했는바, 이 미지급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OOO피고에게 받을 미지급 대금 OOO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원고(청구인)는 OOO대표자인 OOO부부이고, OOO피고와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이외에도 OOO대표 또는 대리하여 OOO계약당사자로 병기한 점, ② 피고가 “OOO정상적인 야구시뮬레이션 운영 프로그램 및 피칭머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을 OOO상당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 및 OOO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은 OOO처로서 OOO에게 자기 명의로 OOO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OOO실제 운영자는 OOO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8나66652 판결)하였다.
(라) 이후 2019.10.31. OOO원고가 되어 OOO상대로 OOO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면서 쟁점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다.
(마) 청구인이 2017.8.18. OOO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OOO증거자료로 제출한 OOO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보면, OOO청구인 명의의 OOO에게 알려주었고, OOO을 입금했습니다. OOO등의 입금 통보 문자를 OOO에게 전송하였다. 문자내용상 청구인은 ‘사모님’ 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서 OOO2015.10.23. OOO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야구 프렌차이즈 매장 8곳에 운영프로그램 및 피칭머신을 설치한 사실 등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OOO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OOO실제 운영자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8나66652 판결)한 점 등을 근거로, OOO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여부 및 청구인의 OOO대한 미지급대금 청구권의 존부이지,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불기소결정도 OOO쟁점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청구인의 단순명의대여자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민·형사 사건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곧 「부가가치세법」상의 실질사업자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OOO청구인의 계좌로 물품공급 대가를 입금한 점,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의 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이 확인되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OOO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 제1기 OOO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고가 되어 OOO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OOO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6. 선고 2019가단262562 판결)하였으므로 적어도 OOO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한 것인바,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3광3752, 2013.12.26. 같은 뜻임), 당초 청구인이 원고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17.8.18. 제기하였던 점, OOO물품대금을 OOO아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OOO청구인을 상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신청을 하였던 점, 물품대금 OOO대한 부가가치세가 2016년 제1기 또는 제2기 귀속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물품대금 OOO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