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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52 | 지방 | 2000-10-06
[사건번호]

2000-0852 (2000.10.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처분청이 2000.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5,585,980원, 농어촌특별세 8,762,030원, 합계 104,348,0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4.26. 공사를 착공하여1999.8.12.건축물 4,984.1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이건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2,730,71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585,980원, 농어촌특별세 8,762,030원, 합계 104,348,01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할 당시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연면적 9506.09㎡)의 구조 안전 문제로 지하2층 골조공사에만 무려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IMF사태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아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추측하여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1997.5.2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신탁등기하였는데도 이를 매각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그중ㅇㅇ호,ㅇㅇ호,ㅇㅇ호,ㅇㅇ호,ㅇㅇ호,ㅇㅇ호를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ㅇㅇ호 및 103호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미납으로 소유권이전을 준비중에 있는데도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1998.7.16. 폐지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4.26. 건축공사를 착공하여1999.8.12.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함은 물론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1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고, 둘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신탁등기 하였고, 또한 이건 건물을 분양중에 있는데도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본다.

첫째,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9.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4.26.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IMF사태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아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느라 1999.8.12.에서야 이건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나,일반적으로 공사중단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중단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7.1.현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경과시점(1997.9.9.)부터 1998.7.1. 현재까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내(1999.9.9.)인1999.8.12.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둘째,이건 토지를 1997.5.27.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신탁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이건 건물을 분양중에 있는데도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보증 목적으로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수탁자를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하여 1997.5.26.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9.8.12.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1998.7.1. 현재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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