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2556 (2014.12.0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금이 수반되는 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실매입처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OOO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시 거래명세표 및 물품 상차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계량표를 받아 관리하였으며, 물품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입과 관련하여 운송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배송기사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매입과는 무관하고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 및 물품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임에도 당해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 양성화하기 위한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의 경우 충분히 쟁점매입처의 실 매입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과 거액의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철금속을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성실한 거래처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 공급가액은 아래 <표>와같다.
OOO
(2) OOO의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11.8.31. 자본금 OOO으로 설립한 청구법인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관련 유통업 경험과 자금력은 없으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및 거래처내역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어 실대표자로 판단되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13년 9월말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수출을 시작하기 전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OOO을 통해 수출하였고,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OOO으로 수출한 것으로 매출은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매입내역과 수출통관자료 및 수출실적명세서상 수량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 거래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철금속을 거래하면서 매입처로부터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성실한 거래처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일명 폭탄업체(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며, 쟁점매입처의 실제 매입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양성화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전액 가공거래로확정하되, OOO으로부터 2012년 1월부터 매입한 폐동 등의 경우 별도로 실시한 OOO의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바, 아래 표와 같이 OOO에서 매입한 폐동 재고에 해당하는 매출은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목OOO은 쟁점매입처 개업전 OOO이라는 심부름센터를 2009.8.17.에 개업하였다가 쟁점매입처 개업 직전인 2010.5.12. 폐업을 하였고, 고물상 등 폐동관련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폐동 도매업의 특성상 전액 현금거래로 상당한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소득상황,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는 이전 거래이력이나 담보제공 없이 OOO 등의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받아 그 자금을 원천으로 매입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폐동 유통과정에서 폐동 수요업체로 하여금 안정적인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들은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폭탄업체이거나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장한 간판업체들로서, 정상적으로 폐동 관련 매출·매입 활동을 영위하는 선량한 비철업체와의 거래는 전혀 없고, 폭탄업체 조사시 “매출은 정상이나 실제 매입처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진술로 실제 폐동 공급자를 은폐시키고자 하였고, 거래 건별 거래금액이 수억원에 달함에도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어떠한 담보나 보증도 없이 거래를 한 것은 양성화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며, 대표이사 목OOO과 경리과장 김OOO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폐동의 실제 상차지 즉, 실제 매입처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질적인 OOO의 유입경로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는 대금입금 즉시 OOO에서 OOO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어 폐동의 실매입처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송금내역 및 계근표, 배송기사 확인서 등으로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며, OOO에 수출한 매출은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작 전에 쟁점매입처 대표의 신원과 물품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였고, 매입시마다 거래명세표와 물품 상·하차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표를 받아 관리하였으며, 물품운송시 운송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운송사가 요청한 계좌로 송금하고 운전기사의 확인서를 받아두었고, 물품매입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나) OOO에 수출하는 경우 OOO 거래처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받고 국내에 상주하는 OOO 바이어가 선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이 물품구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므로 간단한 계약서 정도만 작성하고 담보제공 등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바이어가 상주해 있는 상황에서는 OOO에서의 선금지급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OOO 등 여러 업체가 있고, OOO도 폐동이나 폐전선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OOO 당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받은 몇몇 업체가 대표격으로 물품을 수입하면 이를 OOO내 여러 업체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OOO 바이어가 원하는 허가업체 명의로 물품을 보내면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은 OOO 내부에서 가져가는 여러 업체들이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수출처와 수출대금 입금처는 상이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에 설치된 계량대는 공인계량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계량대이고 자동으로 시간과 무게가 입력되며 청구법인은 차량번호와 물품명만을 입력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은 알 수도 없는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와의 거래 중에 대두된 문제를 청구법인과 연관짓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매입처에서는 청구법인에 물품 납품시 쟁점매입처 기준으로 계량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차후 판매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하차시 물건상태에 따라 분류하차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물품을 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바이어에게 더 나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계량표와 다른 계량표가 발행될 수도 있는 것인바,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계량표의 총 수량만 일치하면 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이 문제 삼고 있는 2012.11.22. 입고 내역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내용 및 차량번호를 참고하여 유추하면 2011.11.22. 거래내용으로 추정되는바, 쟁점매입처의 차량은 집게차로 최대 적재가능 수량이 OOO정도이나 당일 배송수량이 OOO정도로 쟁점매입처 소유 차량으로는 운송이 불가하여 추가차량(공차 중량 OOO)을 이용한 것으로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물품을 나누어 운송한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서 인천으로 바로 물품을 보내 수출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폐전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이라는 허가를 득해야 하고, OOO에 폐기물수출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물품을 상당 기간 적재하거나 여러 작업을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OOO정부가 지정한 업체인 OOO에서 파견된 검사원에게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후에는 물품 수출시 당일에 OOO에 수출작업지와 물품수량 등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검사를 위한 물품확인 및 선별작업, OOO의 물품금액 조율 등을 해야하는 등 법적인 절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수출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매입처 관련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은행통장 사본, 목OOO 신분증 사본, 납세증명서),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계근표 및 상·하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고 폭탄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간판업체로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나 담보요구도 없었고 성실한 거래처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OOO 도매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원칙으로 사업 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 대표 목OOO의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도 청구법인을 개업하기 전 OOO 콜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그 후 지인을 통해 고철사업에 관심을 갖고 약 1년간 사업구상을 통해 OOO와 함께 폐전선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OOO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와 마찬가지로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자금능력이 없이 사업을 운영하였고 수출처인 OOO로부터2011.9.2. 선수금으로 입금된 OOO로부터 OOO을 대여 받은 OOO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쟁점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시작되었고, 2011년 12월 현재 선수금 잔액이 수출액보다 OOO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담보제공도 없었다.
2) 쟁점매입처는 사업 초기 이전 거래이력이나 담보제공 없이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동 자금을 원천으로 매입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OOO의 유통과정에서 OOO 수요업체로 하여금 안정적인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한 명의위장업체(간판조)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폭탄업체로 계좌이체하고, 폭탄업체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는 구조의 금융증빙을 갖추어 놓아 과세관청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폭탄업체 조사시 “매출은 정상이나 실제 매입처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실제 OOO 공급자를 은폐하는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3) 쟁점매입처 매출처의 경우 거래단위가 OOO에 달하는 폐동을 거래함에도 쟁점매입처에 성실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입처가 폭탄업체에 폐동 확보 즉시 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동조한 업체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의 실제 매입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양성화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 당기순손실 OOO 2012년 당기순손실 OOO으로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단지 국내에서 매입한 OOO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11년 OOO수출내역을 보면 수출품목은 전량 OOO으로 확인되고 수출처는 OOO으로 확인되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수출에 따른 외화 입금내역을 보면 OOO으로, 수출처와 외화입금처상 차이에 대하여 OOO수출에 따른 수출물품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수출대금만 입금되면 되었기에 수출업체와 다른 업체에서 수출대금이 입금되어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5)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보면 납품된 OOO의 경우 전물량이 쟁점매입처OOO에서 2.7km 떨어진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OOO은 2011년 2월 개업하여 2011년 12월에 폐업한 단기간 폐업자이고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폭탄업체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O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를 영위할만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시작 전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확인 및 사업장 확인을 위한 방문, 매입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수취, 금융계좌를 통한 전액이체, 쟁점매입처의 상차 사진이 첨부된 계근표배송기사 확인서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는 차량 입고시 자동으로 발행되는 전자식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계근 내용을 정형화된 양식에 수동으로 입력하여 발행(출력)하는 형태였기에 실제 계량내용 및 입·출고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2011.10.13. 청구법인으로 입고시 작성된 계량확인서에 OOO 차량의 계근종료시간이 ‘오후 1:14’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OOO 차량은 같은 날 쟁점매입처가 매출한 물량이 OOO 사업장에 입고되면서 작성되었다는 계량증명서에도 ‘오후 1:13’에 계근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아래 <표>와 같이 2011.10.13. 및 2011.10.29. 매입한 품목의 품목별 단가가 다름에도 청구법인에 입고시 품목별 계량이 아닌 전체 중량으로 계량한 것으로 계량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 쟁점매입처의 출고내역과 청구법인의 입고내역
OOO
2) 아래 <표>의 입·출고 내역 중2012.11.22. 입고된 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 소유의 화물차량 OOO로폐전선 OOO과 운송회사 화물차량인 OOO로 폐전선 OOO을동일시간대에 운송 입고한 것으로 계량확인서가 작성되었으나, 상차지와 하차지가 같고 단가와 품목도 동일하며 전체 매입량이 OOO에 불과하여 화물차량 한 대로 충분히 운송할 수 있었음에도 운송비를 이중으로부담하면서까지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과쟁점매입처에서 OOO까지 직납하는 경우 운송비가 훨씬 절감됨에도 청구법인OOO으로 이동하여 수출하는 거래형태는영리를 추구한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표> 쟁점매입처의 출고내역과 청구법인 입고내역
3)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매입대금 결제내역중 선금지급내역을 보면 폐전선등 입고 하루 전에 계좌이체하고 있으며, 2011.12.21. 입고된 OOO의 경우 6일 전에 OOO을 선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따른 거래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바, “변칙거래는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한 행위로서 그 내용을 알고도 거래에 뛰어든 사업자에게까지(청구법인이 이에 해당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1.20. 선고 OOO 전원합의체판결)와 같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으로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임에도 당해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대표의 소득상황 및 신용상태로 보아 현금거래가 필요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만한 자금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금이 수반되는 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실매입처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이 충분히 쟁점매입처의 실 매입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과 거액의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철금속을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나 담보의 요구 등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