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171 | 소득 | 2011-11-18
[사건번호]

조심2011중3171 (2011.1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자 및 실사업자 사이의 형사 고소장 및 민소소송 소장 등에서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이며,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22. 청구인에게 한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O,OOO,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10.17.부터 2011.2.25.까지OOOOO OO OOO 148-6에서 “OOO식품”이라는 상호로 화과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86,264천원(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1.2.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O,OOO,OOO원, 2007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인 이OOO의 요청에 의해 단지 OOO식품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OOO식품의 대표로서 실지 경영을 하지 않았고, OOO식품의 영업직원으로서 영업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이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과세처분 이후에야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김OOO(청구인의 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과 김OOO(동업관련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2) 청구인의 제세 신고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개업이래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O이 2011년 3월 횡령 및 절도혐의로 청구인과 김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2006년경 화과자를 제조하여 예식장에 판매하는 OOO식품을 설립하였는데 김OOO(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OOO은 화과자를 판매하면 그 만큼의 영업수당을 지급받는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김OOO는 2008년 8월경 고소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2지분으로 OOO식품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김OOO과 공모하여 납품대금을 횡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이OOO이 2011년 5월 청구인과 김OOO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 소장(물품대금 청구의 소)을 보면 OOO식품의 실질사업자는 김OOO이고, 김OOO은 사무실내의 제반업무를 하는 형식적 사업자로 나타나며, 당해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서OOO에는 김OOO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 이OOO이 김OOO에게 2010.11.18. 및 2011.2.1.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 이 회사는 귀하와 본인의 공통된 회사이지 귀하의 회사가 아닙니다. … 귀하는 2008년 당시에 본인과 동업계약을 맺을 당시에 본인의 공장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약 3개월간 공장운영을 하였고 8월 18일에 귀하가 만들어온 계약서를 가지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라고 되어 있다.

(6) 김OOO가 2011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2011.1.19.까지 OOO식품을 이OOO과 함께 운영하였고, 김OOO(청구인)은 명의상사업자일 뿐 OOO식품의 경영에는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고 하고 있다.

(7) OOO식품의 매입처인 O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OOO)가 2011년 6월 청구인과 이OOO, 김OOO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2011.9.8.자 조정조서OOO에서 이OOO과 김OOO에게 지급을 명하고 있고, 청구인과 김OOO가 2011.8.2. 이OOO을 사기 및 횡령,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OOO이 OOO식품의 채무를 미변제하고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상 피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다.

(8)청구인은 실지 사업자인 이OOO의 요청에 의해 단지 OOO식품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OOO식품의 대표로서 사업을 실지로 경영을 하지 않았고, 단지 영업직원으로서 영업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제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OOO이 형사고소장에서 본인이 OOO식품의 실지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한 점, 이OOO과 공동으로 OOO식품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식품의 매입처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법원이 이OOO과 김OOO에게 채무변제를 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식품의 명의상 사업자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