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규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641 | 부가 | 2000-10-26
문서번호
부가46015-3641 (2000.10.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