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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규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641 | 부가 | 2000-10-26
문서번호

부가46015-3641 (2000.10.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8, 199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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