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4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부분 여러 명이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