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