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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8103 | 부가 | 2021-03-15
[청구번호]

조심 2020중8103 (2021.03.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에 거래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이나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는 거래품목을 공급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가 20XX.XX.XX.경에 이르러서야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거래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8중2447 / 조심2018중4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7.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전자부품(LED 조명,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9.30. ∼ 2020.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아래 그림과 같이 가공순환거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 2019년 제2기 기간 동안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OOO 및 매입세금계산서 OOO의 세금계산서(해당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림> 청구법인 순환거래 흐름도

<표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1> 내역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T5램프, 고출력 투광등 등의 주요 품목(이하 “거래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와 일정한 마진율(품목당 12% 또는 15%)을 정하여 매입 및 매출 단가를 계산하는 약정을 하고, OOO로부터 거래품목에 대한 금형개발과 관련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획득하여 금형개발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자금투자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게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한 제품을 OOO에 납품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OOO에 발주하여 매입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거래품목에 대한 금형과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획득하여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일정한 마진율에 따른 이익을 받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당시 OOO 관계자들은 청구법인이 OOO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① OOO의 매출증대를 근거로 OOO과 체결한 OOO의 상장등록을 위한 계약서, ② OOO의 거래처라고 소개했던 OOO에 대한 OOO의 매출계획서, ③ OOO의 납품처라고 소개했던 OOO 골프장과 체결한 민간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④ 2018년 OOO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⑤ OOO가 OOO로부터 약 OOO 가량을 투자받을 예정이라는 투자약정서, ⑥ OOO의 골프장 매출현황 및 견적서 등 지속적으로 OOO가 실제 거래품목을 납품하여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서류들을 보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품목을 생산하도록 요청한 후 OOO에 납품하면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 이와 같이 OOO 측에서 청구법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입처와 매출처가 허위발주 및 허위납품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제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8년경 쟁점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와 처 소유의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② 차후에는 청구법인에서 거래품목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임대하고,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비용으로 약 OOO을 ㈜OOO에 지급하는 등 투자를 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등을 위하여 OOO과 OOO 측에 OOO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등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마) 처분청은 OOO와 OOO 등이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에게 거래품목을 납품을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이후 거래에 관하여는 알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바) 뿐만 아니라 OOO은 2020.11.27.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쟁점거래와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순환거래이자 실물 공급이 없는 거래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아래 <표2>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하면 거래품목 중 하나인 OOO 투광등을 OOO으로 이어지는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쟁점거래는 실물을 공급하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거래품목을 가공으로 순환하여 한 거래로서 가공거래라 할 것이다.

<표2> OOO 투광등 순환거래 사례

(나) 또한 OOO(이하 “OOO”라 한다)는 상당건이 동일 IP주소OOO 및 랜카드 고유번호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OOO 사무실 소재 PC 이동통신 IP를 공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OOO 대표 OOO의 문답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한 담당자인 OOO은 OOO에서 동시에 경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OOO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가로 60일 경과 후 12∼15% 마진이 가산된 금액을 수취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실질은 자금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실물거래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1) 당초 OOO는 OOO으로부터 직접 LED 품목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OOO는 재무이사 OOO의 계획 하에 외형부풀리기를 통하여 OOO의 OOO 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를 이용하여 OOO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등이 미리 선지급하도록 하여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측의 요청에 따라 OOO과 OOO 사이의 거래에 끼어들어 OOO가 지급해야 할 대금을 선지급하는 대신 그 대가로 12∼15%의 대가를 수수한 것이다.

2)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LED 품목을 주식회사 OOO 등 당초 발주자에 납품하지 않고 OOO과 통정하여 OOO과 OOO는 청구법인의 최초 매입처인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순환거래 구도를 형성시킨 것이다.

3) 특히 거래품목에 대한 운송장 등이 증빙으로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자금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접 거래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등에 투자하였으므로 단순한 자금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금형개발을 위하여 자금 투자만 하였을 뿐, 실제 금형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OOO가 거래품목을 실제 납품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될만한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하였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애당초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특히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8중2447, 2018.9.17.)하였는바, 이러한 취지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령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방문확인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매출액만 OOO에 이를 정도로 큰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진성거래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의 납품현장인 골프장, 주식회사 OOO 등의 업체에 실제 거래품목이 납품되었는지 방문확인 등을 한 사실이 없고, OOO 측에게 골프장 관련 도급업자의 인적사항 등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② 설령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는 OOO이며,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당시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 및 실행위자 조사

ㅇ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경호, 경비 관련 임의단체 및 한류 연예인 태국 현지 공연 및 팬미팅싸인회 등 연예기획 관련 업종 이력이 확인됨.

ㅇ 이후 지인인 OOO로부터 OOO를 소개받고, OOO의 주요 매출품목인 LED 고출력 투광 등을 동남아 지역의 야간골프장에 독점 납품할 수 있다는 OOO와 OOO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을 100% 본인 지분으로 설립함.

ㅇ OOO로부터 발주서 및 관련 이메일은 OOO로부터 OOO 메일 주소로 송신되었으며, OOO로부터 램프 투광등의 발주서가 오면 OOO의 매출 발주금액에 12∼15% 마진을 차감한 전액을 OOO에 지급할 매입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나) 순환거래 품목별 거래 구조 : 위 <그림> 참조

ㅇ OOO는 청구법인에 자사가 코스닥 상장 준비중으로 OOO에 대한 주간사 계약서 및 OOO 등에 납품 건이 있다고 미수금 내역 등을 제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믿게 유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OOO어치 OOO 램프등을 발주함.

ㅇ OOO의 과다한 발주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투광등이 OOO를 통해 OOO 등 국내골프장에 납품되었는지 골프장 현장을 방문·확인하여야 함에 불구, 골프장 대표자도 알현한 바도 없으며 골프장 현장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심문시 진술한 바, 대표이사 OOO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다) 동일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혐의 : 청구법인이 주매입처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본바, 상당건이 동일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위 주소에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OOO는 OOO 소재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라) 매입처 조사

<표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 OOO : 총 100매 OOO 가공

ㅇ OOO은 OOO의 현 대표이사면서, 2015.1.25.까지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OOO의 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과거 OOO LED 조명팀에서 근무하면서 시공 및 입찰 담당을 한 이력이 있음.

ㅇ OOO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매출처로 실물거래를 하였으나, 2016년부터 OOO의 자금난이 발생되자 자금난을 잠시 해소하기 위해 지인 OOO를 통하여 1차 중간업체 청구법인과 OOO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이 OOO에 유입됨. OOO는 OOO에 유입된 자금에 12∼1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중간업체인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고,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자금거래이나, 상기 중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지연시킴.

ㅇ 이후 OOO는 부풀려진 매입대금 누적으로 과다한 조기환급 문제가 발생, OOO 입장에서는 과다한 매출누적이 발생되는 바, OOO는 최종소비자에게 납품되지 아니한 LED 램프 등을 OOO, OOO 등 2차 중간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2차 중간업체는 다시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순환거래 구도를 형성하게 됨. 모든 순환거래 발생은 OOO의 자금난 해소 및 조기환급 문제 및 OOO의 매출누적 과다문제 해소를 위한 OOO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9.11.18. OOO의 심문내용에서 확인됨.

2) OOO : 총 1매, OOO 가공

ㅇ OOO 순환거래 내역 중 상당수 건들은 OOO가 최종 소비자에게 OOO 투광등을 납품하지 않고,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순환거래 루트는 OOO → 청구법인 → OOO → OOO → OOO → 청구법인 순으로 나타남.

ㅇ 청구법인이 2018.10.5. OOO로부터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는 태양광자재 품목 거래로 상기 언급된 순환거래와는 다른 거래루트OOO로 전개됨.

ㅇ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으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매입한 사유에 대하여 OOO이 태양광발전 공사 사업도 추진 모색중으로 OOO에게 OOO로부터 매입하고 이후 OOO에 매출하라고 지시를 하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및 대금결제일, 시각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바,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자(2018.10.8.)가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자(2018.10.10.)보다 먼저 발생하고, 또한 매출대금 결제시각(15:59)도 매입대금 결제시각(16:16)보다 먼저 발생된 선매출·후매입거래로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OOO와 OOO의 지시에 따라 게획되고 실행된 자금거래로 판단됨.

3) OOO : 총 14매, OOO 가공

ㅇ 2018년 당시 OOO 순의 순환거래 구도를 형성하였다가, 2019년에는 OOO으로 순환거래 구도가 변경됨.

ㅇ OOO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에는 2019년 OOO의 과다한 매입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OOO의 매출처 역할을 해달라고 대표 OOO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9년 제1기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9년 제1기 OOO에 공급가액 OOO, 청구법인에 OOO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마) 매출처 조사

<표4>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1) OOO : 총 69매, OOO 가공

ㅇ 당초 OOO으로부터 LED 램프 등을 직접 공급받고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 내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에 대한 매입대금을 대신 정산받고, OOO 순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구도가 형성. 이후 OOO의 대표 전용선을 통해 OOO를 소개받은 후, OOO 대신 1차 중간업체 청구법인, OOO, 2차 중간업체 OOO, OOO를 통해 상기의 순환거래 구도가 이루어짐.

ㅇ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한 OOO 투광등 품목의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금액OOO이 이후 OOO가 최종 수요처에 납품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실제 거래금액OOO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2) OOO : 총 9매, OOO 가공

ㅇ 2018년 귀속 법인 주주변동내역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100% 지배주주로 확인되나, 심문조서 내용에는 2018년 5월경 OOO이 OOO에게 해당 사업을 양도했다고 진술한 바, 대표이사를 OOO에서 명의상 OOO로 변경하고, 실제 주주인 OOO는 주식 변동신고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ㅇ OOO는 청구법인에서 OOO로 직접 매출되지 않고, OOO 순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거래구도를 형성하고 본인의 마진 수익을 얻은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함.

3) OOO : 총 1매, OOO 가공

ㅇ OOO 순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상기 거래 루트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라는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심문조서에 확인되고, 이후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모두 OOO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함.

(3)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아래와 같이 OOO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와 OOO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대표이사 OOO 문답서 내용 중 발췌>

<OOO 대표이사 OOO 문답서 내용 중 발췌>

(4)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 중 발췌>

(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검찰 수사 결과 조세포탈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발췌>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OOO측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측이 대표이사 OOO을 기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① OOO의 거래품목 매출계획 및 매입계획, ② OOO가 수주하였다는 OOO 컨트리클럽 야간조명 개선 공사 도급계약서, ③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④ OOO가 OOO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고 제시한 투자계약서 ⑤ OOO가 거래물품 공급계약을 수주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허위 견적서, ⑥ OOO의 미수금 리스트, ⑦ 거래품목을 골프장에 설치한 영상 등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위 (가)항 자료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가 진성거래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OOO이 투자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①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② 처 소유의 상가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③ 청구법인이 거래품목 생산을 위하여 체결한 금형제작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금형 실물 사진, ④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 ⑤ 청구법인이 OOO, OOO을 이체한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①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② OOO의 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나, OOO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거래품목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O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발주한 거래품목을 OOO에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도 OOO이 OOO에 거래품목을 실제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OOO과 OOO는 쟁점거래가 순환거래로써 실물이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이 OOO에 거래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이나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는 거래품목을 공급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가 2019.7.26.경에 이르러서야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거래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측에게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OOO측이 허위 매출계획서, 견적서, 손익계산서 등 거짓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를 보고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같은 뜻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건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애당초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리인 점(조심 2018중4702, 2019.3.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써 매입과 매출이 각 OOO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품목이 OOO으로부터 OOO에 실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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