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07 2013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국도23번에 있는 차령휴게소 진입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국도변에 위치한 휴게소로, 시야가 어두운 편에 속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특히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8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왼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었으나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유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에 의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