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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272 | 양도 | 1995-01-13
[사건번호]

국심1994광4272 (1995.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는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 답 3,52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0.3.1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3.9 청구외 OOO에게 72,55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고,

또한 같은읍 OO리 OOOOO 답 1,59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5.3 청구외 OOO으로부터 9,600,000원에 취득하여 1990.5.3 청구외 OOO등 2인에게 28,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1990년귀속 양도소득세 36,318,600원 및 동 방위세 7,26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생전에 대여한 금전 2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전 2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경우 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72,5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2토지의 경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9,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고 대리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류에 의하면 쟁점1토지에 있어서는 1993.7.6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쟁점1토지의 매매당사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조사시에 전소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은 “1990년 3월초순 청구인과 5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라고 진술확인하고 있고,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72,55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하였음”이라고 진술확인하고 있으며, 쟁점2토지에 있어서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광주지방국세청의 1993.8.3 거래사실 조회시에 “청구인에게 9,6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현소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는 1993.7.16 거래사실확인 조사시에 “청구인으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라고 진술확인하면서 쟁점2토지의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토지매매위임장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위임장등의 진위여부에 불구하고 그 위임자들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들로서 재산처분의 위임권한이 없는자들이므로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달리 채권이 존재하였고 매매를 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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