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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4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딩 4 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발 맛사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입사 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정서

1. 사업장 카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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