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7315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