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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7 2019가단300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1,22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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