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하여 금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배달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약 3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