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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659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공격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 1 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 3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인 ‘ 군산 시 D, △△△ 호’ 로 송달한 공소장 부본은 2020. 4. 14. 폐문 부재로, 피고인 소환장은 2020. 5. 28. 폐문 부재로 각 송달 불능되고, 그 무렵 위 각 송달 불능보고서가 원심에 접수되었다.

원심이 피고 인의 주민등록 지인 ‘ 용인시 처인구 B, △ 동 △△△ 호’ 로 송달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은 2020. 6. 29. 이사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원심은 2020. 7. 22. 위 주거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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