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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681 | 법인 | 1998-12-18
[사건번호]

국심1998경1681 (1998.1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을 통하여 ○○철강과 (주)○○텍스타일로부터 매입금액의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6.10월~96.12월에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백관파이프 등 세금계산서 4매 55,427,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금액을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자료라는 동수원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8.1.12 청구법인에게 96.1.1~96.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677,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0 심사청구를 거쳐 9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하수개발을 하는 업체로서 현장이 벽지인 관계로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조달하는 실정이며 주로 관급공사가 대부분이라 결제도 보통 현금으로 하는 실정이다. 금번 청구외법인과의 위장거래 건은 5-6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현장 일용인부 OOO에게 현장 투입자재의 일부를 알선하도록 하였으며 거래 알선자인 OOO이 OO철강 및 (주)OO텍스타일이 실거래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OO철강 및 (주) OO텍스타일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거래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현장 일용근로자인 OOO을 통하여 OO철강(OOO)으로부터 96.10.10 21,240,000원을 매입하였고, (주)OO텍스타일로부터 96.11.14~96.12.20 사이에 3회에 걸쳐 34,187,500원을 위장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거증으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2매(14,999,75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철강(OOO)은 96.1.2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폐업자인 OO철강으로부터 21,240,000원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주)OO텍스타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장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참여한 공사금액이 27,000,000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재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2매 14,999,750원(96.12.21 7,000,000원, 96.12.31 7,999,750원)은 원자재 매입일자와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이 OO철강이나 (주)OO텍스타일에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주)OO텍스타일은 97.1월 행방불명된 법인으로 원자재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OO텍스타일로부터 위장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OO철강과 (주)OO텍스타일로부터 위장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익금” 및 “손금”의 개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수익” 및 “손비”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7.4.23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쟁점매입금액을 OO철강과 (주)OO텍스타일로부터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동수원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96.10.1~96.12.31까지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외 119개 업체에 6,745,512,960원(청구법인은 55,427,500원임)을 교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 등 해당관할세무서에 97.4.23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법인 OOOOOOOOO)하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97.4.17 접수번호 OOO)하였음이 동수원세무서의 자료상 확정자료통보서에 나타나 있다.

(2)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6.10.1~96.12.20 사이에 4건 55,427,500원의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제시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철강(대표 OOO)의 96.10.10자 21,240,000원의 거래확인서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주)OO텍스타일(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3매(96.11.14자 12,000,000원, 96.11.29자 4,787,500원, 96.12.20자 17,400,000원), 현금출납부 사본, 원재료 수불부 사본, 물품대금지급 통장사본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하고 손금산입하였다.

(3) 국세청장은 97.10.23 처분청을 감사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OO철강 OOO은 96.1.20 95.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폐업한 자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 소재 OO종합철강(주)의 직원으로 있고, (주)OO텍스타일은 97.1월 96.2기 확정분을 최종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후 행방불명된 업체로 업종(도매, 철강건축자재) 및 거래 양태로 보아 부실거래 혐의가 있으며, 이 건 원재료 구입 지급증빙으로 당해 법인의 거래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출금사실만 확인될 뿐 그 출금된 자금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특히 96.12.31 농협(계좌번호: OOOOOOOOOOOOO)으로부터 47,400,000원을 출금하여 이중 19,140,000원을 (주)OO텍스타일에 지급한 것으로 자금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동 통장사본을 보면 47,400,000원이 “OO경기”로부터 예입된 금액이지 출금한 금액이 아니고 현금출납장 사본의 경우 글씨체나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사후 조작한 혐의가 있고 원재료 수불부 사본의 경우에도 유독 OO철강 및 (주)OO텍스타일만 그 거래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기타 거래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 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적을 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금액이 실거래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출금사실만 확인될 뿐 지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부적합하여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가 고액자료를 방치할 수 없어 실거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측 주장만 믿고 실거래로 인정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증서류를 재조사하여 쟁점매입금액이 실거래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위장거래라는 거증으로 현장일용근로자인 OOO을 통하여 OO철강(대표 OOO)으로부터 96.10.10 21,240,000원의 파이프를 매입하였고 (주)OO텍스타일로부터 96.11.14~96.12.20 사이에 3회에 걸쳐 34,187,500원의 철근 및 파이프를 매입하여 합계 55,427,500원의 자재를 청구법인 공사장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재매입대금을 96.10.30~96.12.28 사이에 45,4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14,999,750원(96.11.21 7,000,000원과 96.12.31 7,999,750원)은 농협을 통해 송금 받아 OO철강과 (주)OO텍스타일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거래 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2매(14,999,75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철강은 96.1.20 폐업하였고 (주)OO텍스타일은 97.1월 행방불명된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폐업한 OO철강으로부터 96.10.10 21,240,000원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주)OO텍스타일로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96.10.30~96.12.28 사이에 45,4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고 또한 농협을 통해서 청구외 OOO이 지급 받았다는 14,999,750원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자재매입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은 55,427,500원인데 청구외 OOO은 60,399,750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고 있어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OO철강이나 (주)OO텍스타일에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외 OOO이 OO철강과 (주)OO텍스타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와 국세청 조사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OO철강과 (주)OO텍스타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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