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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269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4,917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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