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종회의 회장으로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무덤을 대상으로 시조묘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목적으로 회원 약 30명으로 구성된 F연구회에서 위 성역화사업에 대하여 반대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5. 16.경 대구 남구 G빌딩 4층 C대종회 사무실에서 ‘E 종원제위’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작성함에 있어 “F연구원은 설립목적인 유교문화추구를 도외시한 정체성이 결여된 사이비적 조직체로서 종사를 반목하고 날조왜곡 비방만을 전업으로 하는 악질적인 유령조직이므로 속지 마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그 무렵 대종회 종원 H 외 155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F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경 대구 남구 I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당시 대종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종원 J 외 100여명의 종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함에 있어 “F연구회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단체로 문중을 분열시키고, 이는 종중의 반역에 해당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F연구원 소속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대종회 종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연설을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F연구원 소속 회원들의 시조 연구 및 회원 확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