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0 2019도11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3쪽 마지막 행의 “일시A로부터”를 "일시장소에서...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중 제3쪽 마지막 행의 “일시A로부터”는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