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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333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95,388원과 그중 26,115,787원에 대하여는 2004. 7. 20.부터 2004. 8. 2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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