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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계약으로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때 수입신고가격이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72 | 심판청구 | 2015-09-0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72

제목

동일 계약으로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때 수입신고가격이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9-0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O 기간 동안 공장자동화 기계에 사용되는 OOO 등을 수입하였는바,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수입 기간 중에서 O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OOO세관장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고 판단하여 OOO 처분청에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한다. 첫째, 구매자, 구매금액 및 구매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일정한 일반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둘째, 물품 구매자마다 동일 물품이라도 마케팅 전략상 구매 규모나 장래 구매력 등을 감안하여 일반물품과는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기획판매(Project Sale)가 있는바,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기획구매 계약방식으로 일괄하여 계약하고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출입거래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동일한 계약 하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내판매가격보다 고가인 것은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국가판매가격보다 저가인 것은 국내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추가징수를 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국내판매가격보다 고가로 신고된 경우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동일한 계약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각각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처분청은 제4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함으로써 과다한 세액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OOO 등 3가지로서 한 계약서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국내시장상황과 생산자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고 기준가격에서 일정율의 인하 또는 인상율을 적용하여 기획판매가격으로 물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고가로 신고된 금액과 저가로 신고된 금액을 보면 3가지 품목 모두 국내판매가격에 비하여 고가로 신고한 금액이 더 많으나, 처분청은 상대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금액이 많은 OOO 중 저가로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징수하였고, OOO 등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처리하였다. 관세청은 OOO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질의회신에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도록 유권해석 하였는바, 동일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저가신고된 건에 대하여 추징한다면 고가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환급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할 것이다. 한편, 「관세법」 제38조의3에는 신고납부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계약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소납부된 품목은 신고가격을 불인정하여 추징하였음에도 과다납부한 품목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그대로 두고 추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마저 거부하는 것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과세권의 남용이자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동일 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선별하여 국내판매가격보다 고가인 물품은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저가인 물품은 신고가격을 불인정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고가신고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 과다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기획판매 등을 하기 위해 수입한 OOO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일부 OOO에 한정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OOO세관장은 세관당국에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OOO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찾을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2방법” 및 “제3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최대 수량으로 판매된 국내판매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등 제비용,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였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대물세로서 관세 등의 부과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바, 하나의 수입신고 건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함께 수입할 경우라도 HS 품목분류표 및 규격에 따라 각각의 물품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서에 란번호 및 규격번호를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각각의 물품별로 과세가격 및 세율 등을 심사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인 부족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하나의 계약이나 하나의 수입신고 건이라 하여 해당 건에 기재된 모든 물품에 대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 구성품을 발주․수입하면서 수출장게 각 구성품의 모델․규격(Parts Type) 단위로 구매수량 및 희망가격을 견적 및 구매하였고, 1건의 수입신고번호로 수입된 물품이라도 여러 건의 국내 발주건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 모델․규격의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격이 서로 상이한바, 각각의 거래별․물품별로 구분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1건의 수입신고서로 수입된 여러 가지 물품 중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령에서 정한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서까지 단지 동일한 계약 및 동일한 수입신고건이라고 하여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OOO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일부 품목 또는 일부 수입거래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또 어떤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특수관계가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9.4.9. 선고 98두6005 판결)한바 있어,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려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고가로 신고하였다는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거래가격이 불인정되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때에는 세액을 과다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제4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고가인지 여부를 떠나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 중 OOO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까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하는 것은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이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동일 계약으로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때 수입신고가격이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 소재 OOO와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한국내 판매법인으로서, 판매자와 OOO “기본취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장자동화 기계에 사용되는 OOO 등을 수입하였는바, OOO세관장은 OOO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물품 중 쟁점물품 외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요청한 OOO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간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고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조심 2014관145)를 제기하였다. (2)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가격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자가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기본취급계약서 제5조에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최종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적정 이윤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희망OOO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판매자가 희망OOO을 검토하여 회답OOO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데, 이 회답OOO이 거래가격이 되고, 희망OOO판매가격에서 대리점 마진, 수입자 마진, 현금할인, 통관경비 등과 관세를 차감한 가격이 되는 바, 실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통보받은 OOO세부 가격리스트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을 통해 협의된 OOO 판매가격에서 관세OOO, 청구법인의 마진OOO 판매할 때 취하는 마진OOO을 공제한 가격을 희망OOO으로 결정하였다.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희망OOO보다 최소 OOO에서 최대 OOO까지 인하하여 회답OOO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나,OOO 수입된 OOO의 경우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희망OOO 가량 더 높게 결정된 가격을 회답OOO으로 통보한 적도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물품가격인 회답OOO 판매가격이 더 낮았다. 청구법인이 OOO에 수입신고한 물품 중 품명이 ‘OOO’이고 규격이 ‘OOO’인 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고 수입신고일이 서로 근접함에도 수입신고가격은 OOO원에서 OOO원까지 다양한바, 가장 낮은 수입신고가격은 가장 높은 수입신고가격의 OOO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 중 OOO의 경우 원재료인 OOO 가격의 급상승하여 수입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으나 OOO의 국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OOO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와 함께 수입하는 OOO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제시한 희망OOO 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됨에 따라, OOO의 판매손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청구법인은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정상영업이익률이 OOO라고 주장). (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조심 2014관145)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희망OOO을 제시하면 판매자가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 가격을 회답OOO으로 청구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의 희망OOO보다 판매자가 결정하는 회답OOO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획판매에 따른 마케팅 차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였을 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경우 판매자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OOO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전체적으로 정상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점, 동일 계약과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되어 수입된 물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고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동일 계약이나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된 동종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별로 가격이 달리 결정되는 이상 판매자가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여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 OOO에 대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정책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4)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OOO 기간 동안 수입한OOO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동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위 기간 중에서 O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쟁점물품의 경우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OOO 처분청에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OOO세관장의 추징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물품을 서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추징 및 경정청구 대상물품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우선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동일 계약이나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수입되는 물품은 동일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수입신고가격이 동일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결정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다른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어떤 품목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영향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9.4.9. 선고 98두 6005 판결, 같은 뜻임), 우리 원에서 같은 계약서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신고 건별로 회답OOO을 달리 정하고 있거나 심지어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수입되는 동일 품목의 경우에도 국내 구매자에 따라 회답OOO을 달리 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4관145, 2014.11.21.)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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