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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66417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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