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02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불상지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해 12. 8.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