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가단12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0 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