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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02 | 지방 | 2016-08-25
[청구번호]

조심 2016지0102 (2016.08.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지0706 / 조심2020지03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21.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0.7.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1.3.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엔진결함이 발견되어 중고차딜러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딜러가 이를 거부하여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한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1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 동안 쟁점자동차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병원치료를 위한 이동수단이 필요하여 부득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어려운 가정형평 등을 고려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인 2015.10.7.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OOO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이 자동차의 엔진결함과 병원치료를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9.21.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은 2015.9.23. 청구인과 OOO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0.7.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1.3.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5.9.21. 배우자 OOO과 공동 명의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5.10.7.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엔진결함 및 OOO의 병원치료에 따른 이동수단이 필요하여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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