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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896 | 법인 | 2016-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896 (2016. 12.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6.7.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6.10.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2.1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임원인 OOO, OOO 및 OOO(이하 3인을 이하 “주주임원”이라 한다)에게 성과보수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비용(상여금)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OOO는 2015.4.9.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5.5.26.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의 실질내용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송달내역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위 법인세 고지서는 2016.7.6. 청구법인에게 등기OOO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6.7.6.로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6.10.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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