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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3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10,000원 및 2019.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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