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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420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 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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