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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ㅇㅇㅇ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4572 | 기타 | 2013-12-31
[사건번호]

조심2013구4572 (2013.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 판결문에는 이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로 매매대금을 이OOO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OOO로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구4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0.부터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31. 현재 국세 OOO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OOO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3.1.29.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OOO 및OOO에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4월경 쟁점주식중 OOO를 OOO로부터 대가 지급없이 OOO의 금융부채 OOO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고, 쟁점주식중 OOO를 2011.12.13. 유상증자OOO로 취득하였으며, 주식출자대금은 2011.12.12. 본인의 OOO 통장에서 출금하여 입금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거액의 회사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근보증서 및 본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다.

처분청은 2012년 1월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쟁점주식을 OOO의 금융부채 OOO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결정한 바도 있다.

처분청은 2010.10.11.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 대표 OOO에게 양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중 OOO이 OOO의 자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과 OOO가 OOO 대표 OOO에게 보낸 공문에 실소유주가 OOO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OOO 실제 주주가 OOO라는 의견이나, 이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대표 OOO과 계약상 법률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OOO은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의 주식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판결(2010고합47)과 관련한 OOO경찰서 및 OOO의 수사관련 서류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 OOO의 OOO의 공금횡령,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보조금 유용, 청구인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사건으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OOO가 OOO의 경영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아니며,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가 법적으로 분리된 법인격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하여 그 법인의 주권이 경영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 없고, 그 주권의 실제 소유자는 주권의 취득내역과 주권의 행사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OOO의 판결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여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OOO가 OOO와 OOO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됨에 따라 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여유가 있는 회사의 돈을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바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가 주주인 청구인, 자녀 OOO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OOO와 OOO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징수법」제38조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주식을 미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하였는데 유가증권과 채권의 법적성격이나 효력이 엄연히 다른데,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한 처분은 조세의 부과·징수 등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조세법은 법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자구나 문장의 의미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을 뜻하는 것이고, 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주주인가 아닌가는 실질적 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명의 여하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당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식 명의신탁의 실제 귀속여부는 대내적, 대외적 소유자를 달리 보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명의신탁자, 즉 실질적인 주식 권리행사자를 소유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OOO 등에 대한 OOO 자금 횡령·OOO 국고보조금 유용·OOO 급여 횡령과 관련한 형사판결OOO에서 OOO를 OOO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 판결에서 범죄행위로 적시한 자금 횡령 및 보조금 유용, 업무상 횡령 등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 경영자 및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 회사의 자금 결제시 최종적으로 OOO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O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므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미발행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징세46101-592, 2001.9.14. 참조),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징세과-345, 2009.11.27. 참조), 주권이 미발행된 쟁점주식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OOO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3.5.31. 현재 종합소득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가산금 포함)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내역

(나) OOO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주식보유 내역

(다) 처분청은 2012.1.12.부터 2012.2.10.까지 OOO와 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OOO가 2003년에 쟁점주식중 OOO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전 대표자가 부담하는 법인의 금융부채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2010년 OOO가 청구인에게 OOO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라)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OOO 판결문(2010고합47, 2010.11.19.)에는 “피고인 OOO는 OOO에 대하여 자신의 딸인 O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OOO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에 대하여 피고인 청구인, OOO를 각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OOO와 OOO의 자금과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청구인, OOO는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OOO의 지시를 받아 OOO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영업과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위 사건과 관련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수사보고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사보고의 주요내용

(바) 청구인 및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0.9.3.)에는 “OOO 사장이 OOO가 컨설팅도 받고 조만간 대박이 날 것 같이 이야기 하면서 OOO의 자금이 없는데 일단 OOO의 자금으로 OOO의 운영경비를 대주면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도 OOO 사장의 말에 동의하여 제가 OOO자금을 OOO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때마다 지출결의서에 OOO 사장의 결재를 모두 받고 집행하였다. OOO의 경리가 이병의 사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OOO 경리 OOO에게 보내면, OOO이 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보고 OOO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주면 제가 사인을 하고 다시 OOO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OOO 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 등과 OOO 대표 OOO은 2010년 10월에 쟁점주식중 OOO(유상증자 전으로 총발행주식의 전부임)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은 본인이 3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OOO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9. 쟁점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주식발행청구권 등 주주권 일체)를 압류하고 OOO와 OOO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후 2013.1.30.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2013.2.4.까지 인도할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며, ① 근보증서, 연대보증채무 해지청구서, ②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OOO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③ 청구인의 확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④ OOO 판결서(2012.10.31.), OOO(2013.5.16.) 판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보증서, 연대보증채무 해지청구서에는 청구인이 OOO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OOO을 OOO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620-21-****-**9), OOO 명의의 OOO 계좌(280-******-**-*18) 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서 2011.12.12. OOO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OOO 명의의 OOO 계좌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2012년 2월)에는 “2003년 4월경 부도 위기에 처한 OOO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주식인수 조건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OOO을 인수하는 조건이어서 별도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없이 금융기관 대출금의 연대보증으로 본인이 인수하였으며, 당시 주주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평소에 알고 있던 OOO에게 부탁하여 본인의 지분 30%를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오던중 2010년 10월경 대가없이 본인의 주식을 되돌려 받았으며, 또한 본인은 회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를 경영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많은 인맥과 노하우가 있는 OOO에게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줄 것을 부탁하여 OOO는 회사 경영만 맡게 되었고, 쟁점주식은 전부 본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판결서(2012.10.31.)에 피고 OOO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3.5.16.)에는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잔금지급을 지체한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별도의 해제 통지없이 잔금납주기일이 지남으로써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제1항 제1호에는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 및 청구인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OOO 판결문(2010고합47, 2010.11.19.)에는 OOO를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잼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고 매매대금을 OOO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를 체납한 OOO가 OOO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OOO가 취득하고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에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1항에는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주권 미발행 주식은 세무공무원이 직접점유를 할 수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38조의 유가증권에는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채권의 방법으로 압류하면서 OOO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이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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