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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9:35경 오산시 수청동 매홀고등학교 앞 공사현장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로 80번길 7 세교u-city통합운영센터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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