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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채무부담부분을 제외하고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658 | 상증 | 2011-02-22
[사건번호]

조심2010중3658 (2011.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래대금 수수없이 소유권 이전된 증여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채무부담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7.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 외 1 임야 46,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5.3. OOO 외 1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0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772,01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310,000,000원과 상이한 사실을 조사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증여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수증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76,000,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5.4.27. 증여분 증여세 13,29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404,000,000원(현금 20,000,000원, OOO의 은행채무 변제 224,000,000원, OOO에 대한 대여 160,000,000원)을 부담하고 취득하였으며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3억원의 토지가액 중 일부를 매매대가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저가양도라 하여 76,000,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76,000,000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 거래에서 저가양도로 보는 시가의 30%(90,000,000원) 이하이므로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채무소멸대가도 유상이전 범위에 포함됨에도 취득 당시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정황을 이유로 적법한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2명)의 모친으로 등재된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20,000,000원은 부동산거래대금과 관련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이고, OO대출금 등 224,000,000원의 변제는 수증시 인수한 채무부담을 변제한 것이며, OOO에 대한 대여금 160,000,000원 중 1억원은 청구인이 OOO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50,000,000원은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거래가액에 맞추어 넣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거래대금 수수 없이 거래한 증여로 보이므로 증여재산 평가액 3억원에서 채무부담부분 224,000,000원을 제외한 76,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채무부담부분 224,000,000원을 제외한 76,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7.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 임야 37,446㎡와 같은 리 산29-4 임야 8,769㎡를 취득하였다가, 산29-1 토지는 2007.5.3. OOO 및 OOO에게 380,000,000원에, 산29-4 토지는 2006.6.29. OOO O OOO에게 4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5. 산29-1 토지의 취득가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592,010원을, 2006.8.30. 산29-4 토지의 취득가액을 4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전 소유자 OOO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10,000,000원으로서 전·후 소유자의 거래가액이 상이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과 OOO이 거래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인 3억원으로 하고 채무부담액 224,000,000원을 제외한 76,000,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3,294,68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4,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설령 224,000,000원만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저가거래가 아니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토지의 전전 소유자인 OOO는 2010.5.18. 확인서에서 자신이 거래한 당사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OOO을 자신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0.6.1.)에 의하면, OOO의 주소지(OOOOO OO OOO O)에는 OOO의 모친 OOO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OOO은 OOO은 섬에 시집가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OOO을 전에 동거한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OOO과의 혼인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OOO은 청구인의 자 OOO O OOO의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OOO은 토지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명확한 거주지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 OOO OOO OO OOOO OOO민박에 OOO의 우편물(위성방송요금, 백화점)이 다수 배달되었으며, 민박 앞의 OO공인중개사의 근무자(40대 후반)는 OOO을 OOO민박에 거주하는 OOO O OOO의 모친으로 확인하였다.

㈏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 404,000,000원(현금 20,000,000원, OOO 채무변제 224,000,000원, OOO에게 대여 160,000,000원)에 대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 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OOOOOO지점에 대한 OOO의 채무 124,000,000원과 OOO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인수하였다가 2005.12.22. OOOOOOOOOO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및 무통장입금증에는 2005.3.30. ~ 2009.1.12. 기간 중 19회에 걸쳐 OOO에게 96,873,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4.27. 소유권을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자는 변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6.7.4. 채무자를 OOO으로 하고 OOOO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시에는 실질적인 조사를 거부하면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대부분 10,000,000원 이하이며, 지급시기가 소유권이전일인 2005.4.27. 이후로서 부동산거래대금의 수수가 아닌 배우자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증여로 판단된다. 한편, OOO의 양도가액 310,000,000원 및 청구인의 취득가액 404,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인 3억원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OOO의 채무 224,000,000원을 인수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76,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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