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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619 | 부가 | 2003-12-18
[사건번호]

국심2003중2619 (2003.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고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발생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9중3567 / 국심2011지0245 / 조심2013서2216 / 조심2013지101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6.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 OOO원, 중가산금 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인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금 OOO원, 중가산금 OOO원을 가산하여 2003.6.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2기 예정분이 체납된 사실을 2003.6.16. 체납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는 바, 2003.6.17. 그동안 고지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항의하였으며, 2003.6.19. 처분청을 방문한 결과 처분청 직원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등기로 고지서를 보냈다는 말을 할 뿐 언제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를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02.1.25.)의 예정고지납부세액란에 OOO원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납부세액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2001년 2기 예정고지서를 본인이 이미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징수법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1.10.4. 청구인의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 예정고지세액 OOO원, 차가감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2001년 2기 신고서 기본사항 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1년 2기 예정분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대장, 우편물수령증, 배달증명원 등을 심판결정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조제12조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는 것이고,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고지서 및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이후에 징수·가산하는 것인 바,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가산금 OOO원, 중가산금 OOO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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