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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53 | 지방 | 2014-05-21
[사건번호]

조심2014지0753 (2014.05.2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12.9.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478 / 조심2011지0927 / 조심2011지0059

[따른결정]

조심2009지04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바, OOO은 2012.9.5. 종전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0.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환지예정지 공고 및 효력이 발생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상으로 환지예정지 공고 및 효력이 발생한 경우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보이지 않고, 「도시개발법」 제36조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예정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규정일 뿐 과세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36조를 근거로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관하여 종전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관하여 종전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대다수 청구인들은 종전토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청구인들이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법적·형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은 종전토지로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에 관하여 재판상 다툼이 계속 되고 있고 환지예정지 변경결정이 수차례 나오는 등 앞으로도 환지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환지예정지 변경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조세에 관한 예측가능성마저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법적, 형식적으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은 종전토지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특히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는 OOO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률에 따라 종전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어 처분청이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 <별지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0.8.26.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OOO하였다.

(2) OOO은 2012.7.5.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OOO를 받아, OOO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바,

해당 공고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OOO이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환지예정지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 청구인들에게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 후에도 종전토지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전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OOO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 그 다음날인 OOO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부터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1지59, 2011.6.27. 및 조심 2009지478, 2010.2.23.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조심 2011지927, 2012.1.25.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환지예정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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