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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사채 발행대금 중 일부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19 | 소득 | 2018-12-14
[청구번호]

조심 2017서5119 (2018.12.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채 발행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그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일부는 귀속이 불분명한 점, 쟁점사채 발행대금이 쟁점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고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점,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청구구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2. 설립되어 OOO에서 광학스크린 영상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2007.7.16.~2009.3.25. 및 2010.5.31.~2013.1.10.)였고, OOO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16. OOO를 직권폐업(폐업일 2012.12. 31.)하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2010.12.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OOO원, 이하 “쟁점사채 발행대금”이라 한다) 중 회수되지 않은 OOO원과 관련 인정이자 OOO원을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2014.3.5.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4.6.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가지급금 변동내용을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결정(2014.7.25.)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2월경 청구인에게 당초 상여처분액에서 OOO원을 감액한 OOO원(가지급금 미회수액 OOO원과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여처분액과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2017.3.3.(2017.2.16.자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채 발행대금은 장부상 착오로 대표자 가지급금에 계상되었을 뿐, 실제는 OOO가 모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동 발행대금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OOO이다.

(가) OOO은 OOO가 2010.12.23. 발행한 쟁점사채 OOO 전부를 인수하면서 동 발행대금 OOO원을 OOO 법인계좌(OOO 529401-01-1*****)에 입금하였고, OOO가 입금 당일에 전액을 인출하여 OOO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하였던바, 이는 OOO 법인계좌 거래내역, 금전대차계약서 및 OOO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OOO은 OOO 외에 다른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주주로 동사의 상장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OOO의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부족하게 되자 동 주식이 반대매매되었고 2010사업연도말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까지 대주주 지분취득에 필요한 주식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사채 발행대금OOO 상당액을 차용한 것이다.

(다) 한편, OOO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해 장부상 미수금(아래 <표1> 참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미수금의 급격한 증가로 대출관련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자,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형식적으로 대체한 것일 뿐, 쟁점사채 발행대금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

<표1> OOO의 미수금 계정 내역

(2) 쟁점사채 발행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가) OOO는 OOO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OOO이 대여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자 쟁점사채를 OOO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OOO은 2011사업연도말 쟁점사채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는 쟁점사채 발행일(2010.12.23.)에 입금된 쟁점사채 발행대금OOO을 OOO에게 대여한 후 회사에 아무런 자금 유입이 없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채 발행대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쟁점상여처분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던 것인바,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오히려 OOO의 경영자금을 가수금 형식으로 회사에 입금하였다.

OOO는 청구인이 입금한 부외 가수금으로 부채(2011사업연도말 OOO원)를 상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어떠한 소송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법인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던바,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아니라 가수금이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채 발행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OOO가 동 발행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 2010.12.23.자 OOO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OOO은 당일에 OOO으로 전액 인출되어 대부업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그 관련인에게 입금되었고, 일부 금액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인 및 OOO 등에게 입금되었던바, OOO원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OOO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의 남편 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2010.12.29. OOO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건네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만일 OOO가 2010.12.23. 쟁점사채 발행대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사실상 OOO이 OOO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5.1.14. OOO에 대한 거래내역 및 사유 등을 조회(처분청 조사과-175)한 결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고발OOO에는 쟁점사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발행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OOO는 OOO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OOO가 쟁점사채 발행대금OOO을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상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전대차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 품위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압류 등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종결(2015.2.2.)된 직후인 2015.4.30.이고, OOO은 현재까지 OOO에 도피중으로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3) OOO는 법인세신고서상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2011.6.30. OOO원의 대표자 가지급금 및 이와 관련한 미수수익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12.31.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및 미지급비용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OOO가 쟁점사채 발행대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진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사채 발행대금OOO 중 일부 금액(쟁점상여처분액)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2007.7.2. 설립)의 대표이사로 2007. 7.16.~2009.3.25. 및 2010.5.31.~2013.1.10.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12.31.자 직권폐업하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세무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쟁점사채 발행대금OOO 중 회수되지 아니한 OOO원과 관련 인정이자 OOO원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OOO는 2014.6.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가지급금 변동내용을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결정(2014.7.25.)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2월경 OOO원을 감액한 쟁점상여처분액OOO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5년 5월경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위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2017.3.3.(2017.2.16.자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나) 주주현황

(다) 미수금 변동내용

(라)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용

(마)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쟁점사채 발행내역

(3)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2010사업연도 OOO의 지분 중 OOO는 OOO(대표자 OOO)이, OOO의 지분 중 OOO는 OOO(대표자 청구인)가 각 보유하고 있고 OOO은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 참조).

<표2> OOO 등 지분 구조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OOO가 제시한 금전대차계약서(아래 <표3> 참조)를 보면, OOO 대표이사 OOO이 2010.12.23. 동 사로부터 OOO원을 이자율 연 OOO, 변제기한 2011.12.22.로 하여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사내이사인 OOO 주식회사로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금전대차계약서

(나) OOO가 제시한 OOO의 확인서(2015.4.30. 작성)를 보면, OOO은 OOO의 모회사인 OOO 대주주로, 주주들이 보유한 OOO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고 있던 중 OOO의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부족하여 주식 반대매매가 되었고, 대주주 지분의 부족분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확보하기 하여 주식매입자금이 필요하였으며, 사실상 자회사인 OOO에 요청하여 OOO 상당의 쟁점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OOO이 인수하면서 동 발행대금을 OOO에 입금해 준 후, 당일에 OOO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원을 수십장의 수표로 인출한 후, OOO 여원은 OOO에 입금하고 OOO 주식매입과 변호사 비용(법무법인 화우) 등에 사용하였으며, OOO 여원은 OOO 부외채무 변제 및 이자납입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OOO의 사채관리업체) 등에게 지급하였다.

2) 2010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종료한 후 즉시 OOO에게 OOO원을 변제한 후, 다시 OOO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쟁점사채를 소각시켜 단기간에 OOO이 OOO의 OOO원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OOO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 OOO가 제시한 법인계좌(OOO 529401-01-1****) 거래내역을 보면, 2010.12.23.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당일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2010.12.28. OOO원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2012.1.19. OOO원을 OOO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제시한 대체전표(아래 <표4> 참조)를 보면, 2010사업연도 장부상 쟁점사채 발행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1.1.1.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1.1.1.자 대체전표 내용

(마) OOO가 제시한 2011사업연도 단기차입금 원장(아래 <표5> 참조)을 보면, 전기에 이월된 OOO 차입금 OOO원 중 2011사업연도 중 OOO원이 감소하고 OOO원이 증가하였으며, 2011사업연도말 단기차입금 잔액은 OOO 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2011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바) OOO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채무증권 주석사항을 보면, 쟁점사채 OOO원을 계상되었다가 2011사업연도에 전액 감액된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모회사인 OOO의 모회사에 해당하는 OOO는 2011년 3월경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O은 OOO의 대주주OOO이고 OOO는 OOO(대표자 OOO, OOO의 주식 OOO 보유)의 주식 OOO를 소유하였으며, OOO를 보면, OOO은 OOO, OOO 등의 실질적 지배자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6> 참조)

<표6> OOO 화해권고결정서의 주요내용

또한, OOO의 본점 소재지가 실질적 지배회사 OOO 소유건물인 OOO에 있었고, OOO이 OOO의 주식을 채권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 법원결정서에도 OOO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아) OOO의 심복으로 사채시장 관련 일을 전담하는 OOO이 2013.9.11. OOO(OOO 회사자금 횡령 등 수사)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OOO의 회계담당자들은 실질적인 오너인 OOO이 돈을 지출하라고 지시하면 대표자인 청구인의 승인이 없이도 지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고, OOO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OOO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의 재무책임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재무책임자에게 직접 지시하여 쟁점사채 발행대금OOO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이 중 OOO원(수표)을 OOO 공동경영인(OOO, OOO) 중 1인 OOO과 OOO 소재 대부회사인 OOO에 동행하여 대표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OOO는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으므로 OOO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자금인출 행태와 동일하게 쟁점사채 발행대금 OOO원을 인출하였던 것이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실질적인 지배 및 피지배 관계로 일반적인 대차거래와 달리 이사회 회의록 및 대금회수와 관련된 조치 등 증빙을 갖출 수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은 제반 사정상 OOO에서 OOO원을 인출할 수 없어 OOO를 도관(Tube)으로 쟁점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동 발행대금을 입금과 동시에 인출하였던 것으로 이를 통해 OOO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및 지분율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인바, OOO이 쟁점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OOO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OOO%가 된다(아래 <표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채 발행대금에 대하여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형사 미고발 사유를 들어 동 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OOO과 실질적 지배회사 간의 자금인출 등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7> 쟁점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OOO에 대한 지분 변동

(카) OOO를 보면, OOO은 OOO의 실질적 지배자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의 주금과 인수대금을 납입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OOO, OOO(OOO의 오빠), OOO(OOO의 동생)로부터 2010년 9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약 OOO원을 차입하면서 실질적 지배회사인 OOO(OOO원 담보), OOO(OOO원 담보), OOO(OOO원 담보), OOO(OOO원 담보) 등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8> 참조).

<표8> OOO 판결서(OOO, 2015.12.4.)

(타) OOO 형사사건OOO의 법률조언자였던 법무사 OOO의 확인서(아래 <표9> 참조)를 보면, OOO은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사채 발행대금 OOO원 외에도 대주주 지분확보를 위한 주식매집자금으로 OOO·OOO·OOO·OOO 등으로부터 약 OOO원을 차입하였고 OOO은 쟁점사채 발행대금 OOO원을 1차적으로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씩 전달하였고 OOO은 다시 OOO의 채권․채무 관계인들을 통해 OOO의 주식매집 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표9> 법무사 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

(파) 위 (나)의 OOO의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OOO의 지배회사에 대한 자금인출 행태, OOO과 OOO의 지배·피지배관계, OOO의 대부상황 등 입증자료 등에 비추어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사채 발행대금OOO이 OOO 법인계좌(OOO 529401-01-1*****)에 입금된 당일(2010.12.23.) OOO원(수표 OOO이 인출된바, 그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OOO원은 OOO, OOO(OOO의 전 대표), OOO(OOO 전 대표) 등에게 입금되었고, OOO원은 OOO에게, OOO원은 OOO에게 각각 입금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0> 참조).

<표10> 쟁점사채 발행대금의 흐름

(나) OOO(OOO의 배우자)은 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서(아래 <표11> 참조), 현대증권 입출고 확인서, OOO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들을 보면 2010.12.24. 쟁점사채 발행대금 중 OOO원이 OOO 계좌에 입금된 후, 당일에 OOO로 인출되었고, OOO원은 OOO과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 OOO원씩 입금되었으며, 다시 OOO은 OOO의 증권계좌(073-01-******)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 주식 OOO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그 실물을 전달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수표로 직접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1> OOO(OOO의 배우자) 확인서 내용

(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주식발행법인별 주식소유현황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면, OOO의 OOO 지분은 2009사업연도 OOO, 2011사업연도 OOO주으로 각각 나타나고 OOO은 2012.3.31. 출국한 이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가수금을 입금하여 부외채무(2011사업연도 OOO원)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과 가지금금 중 회수된 것으로 본 OOO원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채 발행대금을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에 착오 계상하였을 뿐, 실제는 OOO가 모회사인 OOO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동 발행대금의 실지 귀속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채 발행대금의 흐름을 보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 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OOO의 남편 OOO)이 있는 등 귀속이 불분명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OOO와 OOO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OOO의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사채 발행대금이 OOO의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고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점, OOO이 OOO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이 OOO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OOO의 확인서 상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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