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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183 | 부가 | 2006-12-01
[사건번호]

국심2006전2183 (2006.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부18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4.1.부터 충청북도 OOO OOO OOO OOOOO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 중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O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96,825,550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9,682,55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6.2.14.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라 하여 2006.4.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의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3.12.31.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매입세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위임규정없이 시행령만을 신설하여 과세·면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1993.12.31. 법개정 이후에는 과세·면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 조항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6.2.14.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4.13.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의 뜻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같은 뜻임). 또한 위헌법률의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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