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죄의 경중,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