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21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수 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