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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336 | 양도 | 2013-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336 (2013.05.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아버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주된 경작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정화기업㈜에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환경㈜에서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당구장은 오후 시간대에 개장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마을이장 ***가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절부터 2010년까지 자경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자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OO OOOOO OO OOOOO

OO OO

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 답 3,8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11.21. 조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1.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8.19.~2010.9.1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1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조부 민OOO(2007.8.5. 사망)이 1958년에 아버지 민OOO 명의로 매입하였고 아버지는 어린 시절 지적장애로 인하여 농지를 경작할 수가 없어 조부 민OOO이 1986년까지 직접 경작하다가 연로하여 1987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4.11.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2002년~2004년 기간동안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었던 것은 쟁점농지 수증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주)에서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20시~04시)하였고 OOO(주)에서도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06시~15시)하면서도 충분히 농사일이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 은 본인이 거주(1996.3.19.~2002.7.4.)하는 곳에 사업장이 있었고, OOO당구클럽 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의 거리에 있는데, 오후 2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여 알바생이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의 이장 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절부터 2010년까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자인 관계로 모든 집안의 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그 모습을 수시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위 진술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민OOO은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50미터 정도 거리에 축사가 있는데, 청구인이 땅을 갈고, 퇴비를 주었으며, 탈곡까지하는 농사업무를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고교 재학시절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인근주민들인 김OOO 외 4인이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는 지적장애가 있어 단순 농사업무만을 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농사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증시점인 2002년~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2009년부터 양도시점인 2011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증빙으로 농지원부, 비료 등 매입내역서, 조합원 증명서, 면세유류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면세유류관리대장의 인적사항이 아버지 민OOO로 확인되는 등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경작확인서 및 조부 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쌀 소득 등의 보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쌀직불금에 대한 신청서에 이장, 농지위원 등이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OOO 이장 김OOO는 답변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가 지적장애는 있으나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조부 때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경작확인서 외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2~2005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009년~2011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점, 2012.6.19. OOO면사무소의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내역서에 의한 2002년~2004년까지의 직불금을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3호에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2005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3년간은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으며, 2009년~2011년까지는 OOO 등 농지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OOO 등의 운전기사 및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 OO)

(3)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하여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OOO(조부), 민OOO(부), 이OOO(모)과 함께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점에서 근무하는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2.2월부터 2005.2월까지 OOO지점에 근무하면서 영농자재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당시 청구인이 OOO지점에 와서 퇴비, 농약, 비료 등의 영농자재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2.1.30.부터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조합원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2005년 영농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이장 한OOO의 2013.2.2.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절부터 2010년까지 자경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으로 모든 집안의 농사를 아들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2012.12.26.자 농약구매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농약(마그마, 후라딘 등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점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4.2.20.~2011.4.16. 기간동안 농업용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사용할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정신병원의 2012.1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1936.11.25. 생)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로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 45미만, 사회지수 13, 사회연령 3.3세로 일생동안 24시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인이 제출한 2013.2.1.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17.~2003.1.8.까지 OOO(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1.22.자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0.~2007.1.9.까지 OOO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2011년까지 OOO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OOO(주) 등에서 근로소득(운전기사)이 발생하였고, 면세유류관리대장의 인적사항에 아버지 민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년~2004년까지의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아버지를 실제 경작자로 보고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OOO정신병원의 2012.1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아버지 민OOO(1936.11.25. 생)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로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 45미만, 사회지수 13, 사회연령 3.3세로 일생동안 24시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아버지가 농사일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었을 뿐, 주된 경작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근무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운전기사로서 OOO(주)에서의 근무시간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이고, OOO주식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청구인이 2009년부터 운영중인 소규모의 사업체(OOO당구장)의 개장시간이 오후시간이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표1>과 같이 2002년~2005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3년간은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으며, 2009년~2011년까지는 OOO 등의 운전기사 및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2년~2011년까지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농사일 외에 부업을 영위함이 없이는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이장 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교 재학시절부터 2010년까지 자경하는 것을 수시로 직접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자로 모든 집안의 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경작하는 현장을 수시로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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