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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3. 1. 9.자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2. 21.자 변론요지서(2차)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절도죄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아래 제2의 가.

항에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경매를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위 차용금을 사용하여 울산 중구 BV(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6세대 중 2세대에 관한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데, 만약 위 2세대를 낙찰받아서 되팔았다면 위 5,0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차용행위에는 편취의 범위가 인정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절도죄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정비소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보관되어 있던 R 명의의 AD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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