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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572 | 부가 | 2015-0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572 (2015.01.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장 및 사업시설이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매입처 사업자는 사업사실도 없는 자로 거액의 폐동을 거래할 자금력 및 사업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운송기사들과 면담 및 전화통화 결과,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사업장 방문일지 등을 제시하였지만 수십 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27.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4.~2012.5. 23. 기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을 누락하고, OOO 등 3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출세액을 가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거래과정

(가) 생산공정

청구인의 사업장은 ① 스크랩 입고(2011년 5월 이전에는 스크랩을 싣고 오면 일단 간단한 검수를 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직원과 동승하여 주식회사 OOO의 계근대로 가서 계근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하치장으로 이동하여 스크랩 하차, 사진촬영, 제품판정 및 검수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여 최종 입고수량을 확정했으며, 2011년 5월 이후에는 모든 공정과정이 주식회사 OOO에서 이루어짐), ② 압축, ③ 용해, ④ 1차 압연, ⑤ 2차 압연 절차를 거쳐 최종 제품이 생산된다.

(나) 구매단가 결정

동스크랩의 가격은 OOO의 가격공시를 기준으로 하고, 청구인의 공급처인 전선공장의 구매제시 단가와 동스크랩 판매자의 공급 제시단가를 절충하여 매일 결정되며, 국내 동스크랩 재고가 많거나 전선 공장의 동선 수요가 떨어지면 OOO기준에서 80%정도 이하로 시세가 결정되고, 국내 동스크랩 재고가 부족하고 전선공장의 동선수요가 증가되면 OOO의 86% 이상 선까지 시세가 올라가며, 타사의 매입·매출 정보도 참고하고, 동스크랩가의 기준은 상동이며 하동가는 상동가에서 6%를 공제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다)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를 통한 물량확인

주식회사 OOO은 당사의 원재료 구입시 최초 계근하고, 제품생산흐름상에도 1차 압연을 위하여 반드시 계근을 거치게 되어 청구인 물량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물량수불내역을 일일작업일지겸수불부(일일계산서)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동 수불부를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하면 모두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매입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고, 대표자 등 면담시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정상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물품 입고시 주식회사 OOO이라는 제3의 업체에서 청구인의 직원 입회하에 계근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하치장으로 이동한 후 물품을 하차하면서 최종검수·입고처리하고, 입고량을 매일 일일작업일지겸수불부(일일계산서)에 기재하여 물량을 빠짐없이 관리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하였고, 대금을 거래당사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므로 청구인의 물품매입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정상거래 입증

청구인은 모든 거래를 시작할 때 일일이 스크랩 납품업자를 면담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좌, 통장 및 신분증을 제시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시에는 운송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명·휴대폰 번호를 계근표에 기재하고, 매번 차량입·출고시마다 사진 촬영하여 관리하였으며, 특히 원재료 및 제품의 수불을 매일 일일작업일지겸수불부(일일계산서)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2) 물량흐름으로 거래사실 입증

청구인의 순수가공물량을 포함한 전체 제품매출분에 대한 물량을 세금계산서·계근표에 따라 집계한 수치와 공장의 일일작업일지겸수불부(일일계산서)상의 제품생산량은 거의 일치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의 물량흐름에 허수가 있거나 가공·위장 등의 허위수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일일작업일지겸수불부(일일계산서)상의 생산량과 매일의 스크랩 구입량을 수율로 환산한 양을 비교하면 거의 일치하므로 실지 구입물량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자금흐름으로 거래사실 입증

청구인의 동스크랩 관련 매입대금은 거의 대부분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99% 이상이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에 스크랩을 공급한 자들이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폭탄조 내지 간판조)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동스크랩 업계와 거래한 지 1~2년밖에 안된 신생업체임에도 다음과 같이 모든 노력과 최선의 방법으로 세심한 주의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대표자 등 면담시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정상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물품 입고시 주식회사 OOO이라는 제3의 업체에서 청구인의 직원 입회하에 계근과 1차 검수를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하치장으로 이동한 후 물품을 하차하면서 최종검수 입고처리하고, 입고량을 매일 일일작업일지겸수불부(일일계산서)에 기재하여 물량을 빠짐없이 관리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하였고,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거래당사자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시켰다.

2) 또한 물품대금을 이들 공급자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은 없으며, 고철업계의 현실은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계근하고, 계근한 수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은 ① 물량이 제대로 입고되는지 여부, ② 운송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그 기재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면 족한 것이지, 상대방이 자료상은 아닌지, 상대방이 어떻게 동스크랩을 확보하는지, 상대방 야적장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상대방의 실체를 직접 현장조사 하여 확인한 후 거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 모두가 100%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 청구인이 경리여직원 송OOO에게 거래상대방에서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대리로 작성하게 한 사실,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등 모든 거래처 및 사업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폐동을 상차한 장소는 경기도 OOO 고가도로 밑이나 OOO 부근 외진 곳이며, 거래처의 계근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운송기사 허OOO, 조OOO 등의 진술, 청구인은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없이 폐동을 납품받는다는 OOO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OOO의 진술, 자료상들의 금융거래 조작 및 현금입출금 담당인 임OOO, 안OOO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청구인의 검수 담당 직원인 오OOO 부장도 OOO뿐만 아니라 다른 매입처들의 상호나 대표자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원미상의 거래처들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OOO 등 쟁점매입처가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리여직원 송OOO에게 30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대리 작성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리 여직원을 시켜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자료상들과의 거래 행위에 공조 내지 방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과세내역

OOO

(나)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 및 대표자 조사

가) 2011년 4월까지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인 사업장 공장 내에서 생산된 인코드를 주식회사 OOO으로 보내어 롯트(전선)로 임가공하였고, 2011년 5월 이후에는 전 과정이 주식회사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까지 임가공업을 영위하다 2010년 이후 직접 폐동을 매입하여 롯트를 제조·판매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7세부터 폐동 관련 사업체에 15년 정도 근무하다 OOO을 창업하여 OOO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운영 중 매각하고, 1996.5.27. 현 사업장에서 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동 관련업을 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동 업종에 종사한 경험으로 폐동에 관련한 유통과정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2) 매출처 조사

OOO주식회사에 대한 슬러지 판매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하였다.

3) 매입처 조사

가) 정상적인 사업장 및 사업시설이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자료상 또는 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나) 매입처 사업자는 폐동의 구입처에 대하여 밝히지를 못하고, 사업사실도 없는 자로 거액의 폐동을 거래할 자금력 및 사업능력도 없이 다수의 전과이력이 있는 자들이다.

다)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대부분을 청구인의 경리직원 송OOO가 작성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매입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청구인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중요하니 거래처에서 대부분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경리직원 송OOO는 청구인의 지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

라) 운송기사들과 면담 및 통화결과,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청구인, 송OOO의 진술과 다르게 계근표를 가져다 준 적도, 매입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온 적도 없다면서 폐동의 상차를 상호가 없는 펜스 쳐진 장소나 공터, 길가, OOO 변전소 인근, OOO 고속도로 밑, OOO, OOO 부근 OOO 등 매입처 외의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제시하고 있어 상호 간 연락으로 특정장소에서 상·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물품의 구매과정에서 상호 간에 전화통화가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 공급일 전후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입처나 매입처 대표자에게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무실 전화통화 확인결과, 자료상 확정의 매입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와 통화한 사실은 확인된다.

바) 매입처 대표자는 입금된 금액이 누구에게서 왜 입금되었는지, 어떤 품목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 모른다.

사) 청구인과 30여 년을 같이 동 업종에 종사하면서 폐동이 입고되면 거래처를 확인하고 감량 등 검수를 하는 관계직원(오OOO 부장)도 정상적인 매입처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매입처의 상호나 대표자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안정적인 매입처 확보 목적이나, 단기간의 고액 거래, 사무실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 등 사업자 확인에 대하여 송OOO는 가서 볼 필요가 없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살아있는지만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 확인을 하였으나 들어가 보지 않았으며, 상호 등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OOO 등 원거리 매입처는 OOO지역에 하치장이 있어 그곳의 간판이나 시설 등을 확인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원거리 매입처가 OOO지역에 하치장을 두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는 전혀 없어 청구인은 어디에서 상차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임).

아)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 사진은 매입처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를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

자) 경리직원 송OOO가 계근표와 매입처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기간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차) 제3의 장소인 주식회사 OOO에서 계근한 계근표에 따라 실제 매입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은 실 매입처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폭탄조 및 간판조 명의로 경리인 송OOO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심문조서 내용(2012.5.22.)

가) 거래처 사업장 사진을 받았지만 오OOO 부장에게 거래처 사업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가까운 곳은 본인도 확인하였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주변만 확인하였다.

나) 납품하는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잘 쓰지 못하고, 쓰다가 틀리며, 틀리면 다시 불러야 되고 하여 누가 작성해도 상관없다는 담당회계 사무소의 답변에 따라 경리직원인 송OOO가 작성하였다가 말썽이 나서 지금은 송경미가 작성하고 있지 아니한다.

5) 오OOO 부장 심문조서 내용(2012.5.18.)

최근(2012년)에는 OOO, 비선사업장은 가 보았고, 간판이 있었는데, 2011년 이전 거래처는 가본 적이 있지만 기억되는 곳은 없다.

6) OOO 경리직원 송OOO 심문조서 내용

청구인 사업장에는 직원이 오OOO 부장, 경리 송OOO, 기사 공OOO 3명이고, 오OOO 부장은 동스크랩이 입고되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게로 물건을 청구인 사업장에 하차하면서 물건의 품질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에 하차를 하지 않는 지금은 물건이 주식회사 OOO에 입고될 때 가서 사진만 촬영하고 오고(주식회사 OOO에 검수하는 분이 따로 있음), 공OOO 기사는 주식회사 OOO에서 1차 가공을 하고나면 그 가공된 롯트를 청구인 사업장에 가지고 오고, 또한 근거리 납품을 하며, 오OOO 부장이나 사장이 사업장을 확인하였는지 모르고, OOO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신분증을 통하여 사업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며, 거래처가 살아있는지 홈텍스로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고, 오OOO 부장이 사업장 확인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은 없고, OOO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작성하였다(원래는 거래처 사장들이 작성하였는데 정확성이 떨어져 사장의 지시로 작성).

7) 송OOO 확인서(2012.2.28.)

OOO 등 관련하여 2009년 하반기에 OOO(청구인)을 매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의 다 본인이 작성하여 발행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매출업체 본인들이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절반 정도는 본인이 작성하였다.

8) 운전기사 확인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폐동을 운송한 운전기사 김OOO 등 4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되는 폐동을 상차하는 장소는 오더를 준 기사가 알려 주었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폐동은 OOO나 OOO, OOO 변전소 부근 쪽 공터 등에서 상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실거래증빙 요약

OOO

(나) 물량확인 요약

OOO

(다) 금융입금내역 요약

OOO

(라) OOO검찰청 OOO지청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OOO지청장이 2012.11.7. 피의자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에 대한 사업장확인방문일지를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장 및 사업시설이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매입처 사업자는 사업사실도 없는 자로 거액의 폐동을 거래할 자금력 및 사업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운송기사들과 면담 및 전화통화한 결과,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상차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폐동의 상차장소로 상호가 없는 펜스쳐진 곳이나 공터, 길가, OOO 변전소 인근, OOO 고속도로 밑, OOO 부근 OOO 등 매입처 외의 기타 지역을 제시한 점, 청구인도 심문조서(2012.5.22.)에서 거래처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주변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오랫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폐동이 입고되면 거래처를 확인하고 검수하는 오OOO 부장도 심문조서(2012.5.18.)에서 최근(2012년)에는 OOO사업장에는 가 보았고, 간판이 있었는데, 2011년 이전 거래처는 가본 적이 있지만 기억나는 곳은 없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사업장 방문일지 등을 제시하였지만 수십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실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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