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323 | 상증 | 2000-11-03
문서번호
재산46014-1323 (2000.11.03)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다만,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부담부증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로서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부증여액의 계산은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