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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어머니 C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할 생각으로 C 몰래 그 명의의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104동 2102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11.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검색에 “어머니 명의 아파트인데 이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본 E으로부터 모친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챙겨오라는 연락을 받아, 2008. 11. 1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을 만났다.

피고인

B는 위 서울 송파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데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이 되면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 달라”는 제의를 하여 B의 모친인 C 행세를 할 사람으로 G의 이모인 H을 소개하여 H이 C의 행세를 하면서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I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G, H은 공모하여, 2008. 11. 19.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05호에 있는 K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H을 위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고, 피고인 B는 C 소유의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B, C,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대리를 K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채무자 C의 본인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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