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그 권고형량 범위(징역 10월 ~ 3년 3월)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