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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126 | 관세 | 2003-01-20
[사건번호]

국심2002관0126 (2003.01.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참조결정]

국심1997관0010 /

[주 문]

1. 서울세관장이 2002.2.8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도분 관세 3,308,090원, 부가가치세 330,820원, 가산세 727,720원, 합계 4,366,63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6부터 2001.7.9까지 수입신고번호40924-00-7001014호외 66건으로 Router장비 및 Switching장비와 관련된 Interface Module(Line Interface Card,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통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517.9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양허 0%, 2001년 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2001.7.12 쟁점물품을 통신기기로 분류하여 세번 8517.50-9900호(1999년 양허 7.9%, 2000년 양허 5.3%, 2001년 양허 2.6%)로 변경하여 통보함에 따라 위 수입신고수리분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40924-00-3007445호외 5건에 대하여 2002.2.8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분 관세 3,308,090원, 부가가치세 330,820원, 가산세 727,720원, 합계 4,36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Switch, Router라는 통신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카드형태의 Module로서, 본체(Switch, Router)의 메인보드에 있는 CPU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적지를 결정하고 CPU의 지시에 따라 다른 Module(Card)과 연결되어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로(포트)설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Power Unit, RSP(CPU+Memory), 다른 Interface Module(Card)과 결합, 연결되어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반드시 메인보드인 RSP카드와 연동하여 RSP카드로부터 기본적인 환경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하고 그 자체로 라우팅테이블(전송테이블)이 없어 정보를 메인보드인 RSP카드(인터페이스 프로세서카드)에 의존해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라우팅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001.1.18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인 Switching Module(모델명 WS-X5225R)에 대하여 품목분류결정(평가분류 47281-68)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물품은 ‘스위칭장비의 Chassis내부에 Supervisor Engine Module, Routing Switch Module 등과 함께 장착, 연동되어 단순히 RSM에서 라우팅된 자료를 LAN망이나 WAN망에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장착되어 단순히 외부에 연결된 PC, 서버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주고 받는 접속용 Interface로서 그 자체로서 기타 반송통신용기기에 해당되는 단위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반송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세번 제8517.90-9490호에 분류한다’고 하였고,

또한 2000.11.16 유사물품인 DSP카드(Digital Signal Processor Card)에 대한 품목분류결정(평가분류 47281-1049)에서도 동 물품을 단위기기가 아닌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서 세번 8517.90-9900호에 분류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유관기관 및 외국사례 의견조회 결과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의견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위기기로 분류됨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한 기관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단위기기’로 분류한 기관의 회신내용조차 사실상 부분품에 해당되는 논리와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CO에서도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 동종업체에서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1993년 이후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이전까지 거의 대부분을 세번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받았으며, 또한 일부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세번 8473.30호(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또는 세번 8517.50호(통신용 기기)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단위기기가 아닌 통신기기 부분품이라하여 세번 8517.90호로 직권정정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17.90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세번 8517.90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세번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처분청에서 세번 8517.50호로 변경하여 경정처분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처분이다.

특히 관세청에서 2001.1.18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세번 8517.90호로 회시(평가분류47281-68)하였으며,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DSP카드를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서 세번 8517.90-990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1049, 2000.11.16)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쟁점물품이 세번 8517.90호로 분류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관세청에서 2001.7.12 쟁점물품을 “다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세번 8517.50.9000호로 분류 결정(평가분류 47281-642)하고 소급하여 경정과세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5조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비록 DSLAM, Switch, Router라는 통신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를 장착하여 확장슬롯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접속하려고 하는 통신망규격에 따라 동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다른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이러한 물품들은 상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물품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부통신장비에서 수신된 신호를 변환하여 RSP카드(인터페이스 프로세서카드)의 CPU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동 CPU에서 설정된 경로로 신호를 변환하여 이러한 데이터신호를 외부의 통신장비로 전송하며, 자체에 기본적인 라우팅테이블을 가지고 있어 RSP카드가 없어도 전원공급과 소프트웨어(작동이 되는 기본적인 환경설정 프로그램)가 Install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 RSP카드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라우팅기능 수행이 가능하므로 고유기능을 가진 통신기기로 보아 세번 8517.5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 단위기기인지 부분품인지 여부를 의견조회한 결과 단위기기로 회신받았는바, 쟁점물품은 다른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고유기능을 가진 통신용기기로 보아야 한다. WCO에서도 기기 내부에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컴퓨터 내부에 장착되는 Video Card, Sound Card 등을 단위기기로 분류한 바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행정에서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같은 뜻. 대법원 96가합4335, 1996.11.28),

처분청에서 세번 8517.90호로 직권정정한 것은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8517.50호와 세번 8517.90호로 원칙없이 임의대로 수입통관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비과세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바, 관세법 제38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세청의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Line Interface Card(Module)를 통신기기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제7조【세 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3조의 8【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율표

세번 8517.50-9000호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 기본 8%

세번 8517.90-9900호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및 영상전화기의부분품 기본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호, 1999.12.31)【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관련)

세번 8517.50-9000호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 99년 7.9%, 00년 5.3%, 01년 2.6%

세번 8517.90-9900호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및 영상전화기의 부분품 99년 4.0%, 00년 0%, 01년 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48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및 제8548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통칙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2 ~ 통칙3. 생략

통칙4. 이 통칙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통칙5. 생략

통칙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Power Unit, RSP(CPU+Memory), 다른 Interface Module(Card)과 결합, 연결되어야 비로소 통로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라우팅테이블(전송테이블)이 없어 정보를 메인보드인 RSP에 의존해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라우팅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청에서도 2001.1.18 쟁점물품(Switching Module)에 대하여 그 자체로서 기타 반송통신용기기에 해당되는 단위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닌 부분품이라고 하여 세번 제8517.90-9490호에 분류결정(평가분류47281-68)한 사실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DSP카드에 대한 품목분류에서도 동 물품을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서 세번 8517.90-9900호로 분류결정(평가분류 47281-1049, 2000.11.16)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WCO,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동 물품 역시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Switch, Router라는 통신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본체(라우터, 스위치)의 RSP내의 CPU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적지를 결정하고 CPU의 지시에 따라 다른 Module(Card)과 연결되어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로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서, 비록 DSLAM, Switch, Router라는 통신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를 장착하여 확장슬롯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속하려고 하는 통신망규격에 따라 동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다른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상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부통신장비에서 수신된 신호를 변환하여 RSP의 CPU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동 CPU에서 설정된 경로로 신호를 변환하여 이러한 데이터신호를 외부의 통신장비로 전송하며, 자체에 기본적인 라우팅테이블을 가지고 있어, RSP가 없어도 전원공급과 소프트웨어(작동이 되는 기본적인 환경설정 프로그램)가 Install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 RSP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라우팅 기능 수행이 가능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통신기기로 보아야 하며, WCO에서도 기기 내부에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Video Card, Sound Card 등을 부분품이 아닌 고유의 기능을 가진 단위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고유기능을 가진 통신기기로 보아 세번 8517.50호로 분류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9년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여 태진임포텍(주), 신일정보통신(주) 등에 공급하여 왔으며, 특히 1999.1.16부터 2001.7.9까지 수입신고번호 40924-00-7001014호외 66건으로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세번 8517.9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양허 0%, 2001년 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나) 관세청은 2001.1.18 쟁점물품 중 하나인 Switching Module(규격 WS-X5225R)에 대하여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세번 8517.90-9490호에 품목분류하도록 결정(평가분류47281-68)하였으나, 2001.6.29 제6차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반송통신용 기기로 분류하여 세번 8517.50호(1999년 양허 7.9%, 2000년 양허 5.3%, 2001년 양허 2.6%)로 변경, 통보함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40924-00-3007445호외 5건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및 청구외 동종업체는 1993년 이후 쟁점물품을 세번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바 있고, 일부 세번 8473.30호 또는 8517.50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세번 8517.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직권정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관세청장은 2001.1.18 쟁점물품(Switching Module)에 대하여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517.90-9490호에 품목분류하도록 결정(평가분류47281-68)하여 민원인 및 세관 등에 회신·통보한바 있어 쟁점물품이 세번 8517.9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2000.11.16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DSP카드(Digital Signal Processor Card)를 통신장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517.90-990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1049)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연히 세번 8517.90호로 분류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세청장의 명시적·묵시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세번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이 2001.7.12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평가분류47281-642)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관세법 제5조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제97관10호, 1997.8.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 월 20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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