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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659 | 양도 | 2020-05-11
[청구번호]

조심 2020중0659 (2020.05.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시기가 당초 계약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늦춰지거나 당겨짐으로써 매매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4.11. OOO의 7분의 2 지분(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2019.6.2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9.2. 투기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은 청구인과 어머니 및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동생이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자녀의 취학 문제로 매도하게 되었으며, 양도 당시에 보유하던 상속주택 외의 주택은 어머니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이사할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 의도가 없었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일을 늦추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1세대 3주택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도 없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도 달리 없다.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9.2.2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일을 2019.4.11.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기존주택은 2019.2.1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일을 2019.4.22.로 하였으나 실제 등기접수일은 2019.4.16.이며, OOO의 대체주택 취득은 2019.3.27.이며 전입일은 2019.4.1.이라서 상속주택의 잔금일을 2019.4.11.로 약정할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됨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쟁점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시기가 당초 계약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연기되거나 당겨지는 등의 사실은 없었다.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3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로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다면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존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한다든지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는 방법도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1세대 3주택자로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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