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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376,746,364원으로 인정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59 | 양도 | 1991-12-24
[사건번호]

국심1991서2259 (1991.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7㎡(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8.12.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2.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정하다하여 신고시인하고 예정결정하였으나, 91.3.28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건 거래를 조사하여 쟁점대지의 취득가액 475,300,000원에는 청구인이 89.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49㎡와 그 지상점포 88.60㎡(이하 “OO동상가”라 한다)의 취득가액 부분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쟁점대지와 OO동상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그중 OO동상가 부분의 가액(98,553,636원)을 제외한 376,746,364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서울지방국세청 부조5. 22633-OOO, 91.3.28)함에 따라 당초결정을 경정하여 91.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533,990원 및 동 방위세 14,106,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88.12.22 청구외 OOO로부터 475,300,000원에 취득하여 89.4.10 청구외 OOO에게 490,000,000원에 양도한 후 90.2.1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액을 적정하다하여 신고시인하고 예정결정까지 마쳤으며, OO동상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에게 82.7.5 대여한 금전액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지의 취득가액 475,300,000원에 OO동상가의 취득가액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쟁점대지와 OO동상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그중 OO동상가에 해당하는 가액 98,553,636원을 제외한 376,746,364원을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7.5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청구외 OOO이 82.8. 사망함에 따라 83.5.13 위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대지와 OO동상가에 공동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하였고, 두 부동산이 모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며, 83.5.13 가등기 설정당시와 88.12.22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당시에는 부동산가격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동산가격변동에 따른 가액조정과 이자계산 및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83.7.25 금전을 대여한 제3채권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의 처리방법과 그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이 단순히 거래금액만을 기재한 양도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쟁점대지 취득가액 475,300,000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376,746,364원으로 인정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88.12.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2.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정하다하여 신고시인하고 예정결정하였으나, 91.3.28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건 거래를 조사하여 청구인 주장의 쟁점대지 취득가액 475,300,000원에는 청구인이 89.1.9 취득한 OO동상가의 취득가액부분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쟁점대지와 OO동상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그중 OO동상가 부분의 가액(98,553,636원)을 제외한 376,746,364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따라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475,3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고 OO동상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에게 82.7.5 대여한 금전액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9.1.9 취득한 OO동상가는 청구인이 82.7.5 쟁점대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남편 OOO에게 대여한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위 OOO에게 83.7.25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제3채권자임)등 3인이 88.10.25 함께 작성한 합의각서, 쟁점대지의 88.12.22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 동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증빙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전소유자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데 대한 이자금액(청구인은 82.7.5 부터 89.1.9 까지 6년6월간 약 202,800,000원이고, 청구외 OOO은 83.7.25부터 89.1.25 까지 5년6월간 약 92,400,000원으로 추산됨)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쟁점대지와 OO동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두 부동산이 모두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82.7.5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설정되었고, 동 82.7.5 자 매매원인으로(접수일은 88.12.22 과 8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9.1.9 취득한 OO동상가는 청구인이 82.7.5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기보다는 쟁점대지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쟁점대지의 취득가액 475,300,000원에 OO동상가의 취득가액(98,553,636원)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가액 376,746,364원을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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