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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94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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