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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91 | 지방 | 2017-02-16
[사건번호]

조심2017지0091 (2017.02.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지03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3.16. 취득하여 감면 받은 OOO주택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6.4.4.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7.6. “기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등기번호 OOO, 수령인 OOO본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2016.7.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1.29.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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